2024.05.19 (일)

  • 맑음속초15.0℃
  • 구름많음21.4℃
  • 구름조금철원20.8℃
  • 구름많음동두천20.0℃
  • 구름많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8.1℃
  • 구름많음춘천22.7℃
  • 흐림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4.2℃
  • 맑음강릉16.6℃
  • 맑음동해14.4℃
  • 구름많음서울20.8℃
  • 구름조금인천18.3℃
  • 맑음원주23.3℃
  • 맑음울릉도17.5℃
  • 구름많음수원19.0℃
  • 맑음영월19.5℃
  • 맑음충주19.4℃
  • 맑음서산18.8℃
  • 맑음울진15.1℃
  • 맑음청주22.8℃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2.6℃
  • 맑음포항17.2℃
  • 맑음군산18.6℃
  • 맑음대구22.6℃
  • 맑음전주20.5℃
  • 맑음울산19.5℃
  • 맑음창원20.9℃
  • 맑음광주21.4℃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18.8℃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20.6℃
  • 맑음흑산도17.2℃
  • 맑음완도20.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0.7℃
  • 맑음홍성(예)20.3℃
  • 구름조금20.0℃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0℃
  • 맑음성산17.1℃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8.7℃
  • 구름조금강화18.2℃
  • 구름조금양평21.6℃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18.6℃
  • 구름조금홍천21.2℃
  • 맑음태백15.1℃
  • 맑음정선군18.9℃
  • 맑음제천18.8℃
  • 맑음보은20.5℃
  • 구름조금천안20.1℃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7.5℃
  • 맑음금산20.0℃
  • 맑음19.6℃
  • 맑음부안17.5℃
  • 맑음임실17.1℃
  • 맑음정읍18.2℃
  • 맑음남원19.3℃
  • 맑음장수16.0℃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7.2℃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8.4℃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19.4℃
  • 맑음보성군20.4℃
  • 구름조금강진군21.4℃
  • 맑음장흥20.6℃
  • 맑음해남17.4℃
  • 맑음고흥19.3℃
  • 맑음의령군18.7℃
  • 맑음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1.3℃
  • 맑음진도군16.5℃
  • 맑음봉화18.0℃
  • 맑음영주22.6℃
  • 맑음문경20.9℃
  • 맑음청송군15.9℃
  • 맑음영덕14.6℃
  • 맑음의성18.8℃
  • 맑음구미23.0℃
  • 맑음영천19.3℃
  • 맑음경주시18.3℃
  • 맑음거창18.2℃
  • 맑음합천20.7℃
  • 맑음밀양21.1℃
  • 맑음산청20.8℃
  • 맑음거제19.9℃
  • 맑음남해21.1℃
  • 맑음19.3℃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구청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수상태양광은 제한, 지붕위태양광은 완화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사본 -크기변환_해남군 청사 전경 JR9A3256.jpg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