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21.2℃
  • 맑음19.6℃
  • 맑음철원19.9℃
  • 맑음동두천20.8℃
  • 맑음파주19.9℃
  • 맑음대관령18.0℃
  • 맑음춘천20.0℃
  • 맑음백령도19.6℃
  • 맑음북강릉20.3℃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20.1℃
  • 맑음서울21.1℃
  • 맑음인천19.1℃
  • 맑음원주20.8℃
  • 맑음울릉도17.7℃
  • 맑음수원20.7℃
  • 맑음영월18.9℃
  • 맑음충주20.0℃
  • 맑음서산20.7℃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1.2℃
  • 맑음대전21.4℃
  • 맑음추풍령20.1℃
  • 맑음안동20.7℃
  • 맑음상주22.0℃
  • 맑음포항19.3℃
  • 맑음군산19.6℃
  • 맑음대구22.0℃
  • 맑음전주20.5℃
  • 맑음울산21.3℃
  • 맑음창원22.4℃
  • 맑음광주22.3℃
  • 맑음부산22.8℃
  • 맑음통영21.8℃
  • 맑음목포19.3℃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18.4℃
  • 맑음완도22.5℃
  • 맑음고창20.9℃
  • 맑음순천21.3℃
  • 맑음홍성(예)21.0℃
  • 맑음19.2℃
  • 구름조금제주19.7℃
  • 구름조금고산17.0℃
  • 구름조금성산21.1℃
  • 구름조금서귀포23.5℃
  • 맑음진주22.8℃
  • 맑음강화20.5℃
  • 맑음양평19.6℃
  • 맑음이천20.7℃
  • 맑음인제20.4℃
  • 맑음홍천20.5℃
  • 맑음태백19.9℃
  • 맑음정선군21.2℃
  • 맑음제천19.0℃
  • 맑음보은20.4℃
  • 맑음천안20.7℃
  • 맑음보령19.7℃
  • 맑음부여20.7℃
  • 맑음금산20.4℃
  • 맑음20.7℃
  • 맑음부안20.5℃
  • 맑음임실20.7℃
  • 맑음정읍20.9℃
  • 맑음남원21.3℃
  • 맑음장수19.7℃
  • 맑음고창군20.9℃
  • 맑음영광군20.6℃
  • 맑음김해시23.1℃
  • 맑음순창군22.0℃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3.6℃
  • 맑음보성군22.3℃
  • 맑음강진군23.1℃
  • 맑음장흥22.4℃
  • 맑음해남22.6℃
  • 맑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3.2℃
  • 맑음함양군22.3℃
  • 맑음광양시22.9℃
  • 맑음진도군19.1℃
  • 맑음봉화19.5℃
  • 맑음영주20.4℃
  • 맑음문경22.5℃
  • 맑음청송군20.8℃
  • 맑음영덕19.4℃
  • 맑음의성22.0℃
  • 맑음구미22.6℃
  • 맑음영천21.3℃
  • 맑음경주시21.8℃
  • 맑음거창21.6℃
  • 맑음합천22.6℃
  • 맑음밀양22.3℃
  • 맑음산청21.6℃
  • 맑음거제21.3℃
  • 맑음남해20.5℃
  • 맑음23.1℃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유통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수상태양광은 제한, 지붕위태양광은 완화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사본 -크기변환_해남군 청사 전경 JR9A3256.jpg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