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4.5℃
  • 비13.5℃
  • 흐림철원12.7℃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10.0℃
  • 흐림춘천13.8℃
  • 비백령도11.7℃
  • 흐림북강릉16.7℃
  • 흐림강릉17.9℃
  • 흐림동해14.6℃
  • 비서울13.5℃
  • 흐림인천13.0℃
  • 흐림원주14.0℃
  • 구름많음울릉도16.4℃
  • 비수원13.4℃
  • 흐림영월13.1℃
  • 흐림충주14.0℃
  • 흐림서산13.9℃
  • 흐림울진16.8℃
  • 비청주14.3℃
  • 비대전13.5℃
  • 흐림추풍령13.1℃
  • 흐림안동14.8℃
  • 흐림상주14.8℃
  • 구름많음포항18.1℃
  • 흐림군산14.7℃
  • 흐림대구18.0℃
  • 흐림전주15.3℃
  • 구름많음울산17.6℃
  • 흐림창원16.9℃
  • 흐림광주15.0℃
  • 흐림부산17.0℃
  • 흐림통영16.2℃
  • 흐림목포14.7℃
  • 구름많음여수16.5℃
  • 구름조금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5.9℃
  • 흐림고창14.4℃
  • 흐림순천13.0℃
  • 흐림홍성(예)14.1℃
  • 흐림13.0℃
  • 구름많음제주17.1℃
  • 흐림고산15.4℃
  • 구름많음성산14.8℃
  • 흐림서귀포16.5℃
  • 흐림진주16.0℃
  • 흐림강화13.2℃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4.3℃
  • 흐림인제13.7℃
  • 흐림홍천13.2℃
  • 흐림태백11.8℃
  • 흐림정선군12.3℃
  • 흐림제천12.4℃
  • 흐림보은13.9℃
  • 흐림천안13.7℃
  • 흐림보령14.1℃
  • 흐림부여14.2℃
  • 흐림금산14.0℃
  • 흐림13.3℃
  • 흐림부안15.2℃
  • 흐림임실13.8℃
  • 흐림정읍14.8℃
  • 흐림남원14.2℃
  • 흐림장수12.6℃
  • 흐림고창군14.5℃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6.7℃
  • 흐림순창군14.5℃
  • 흐림북창원17.6℃
  • 흐림양산시18.0℃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5.7℃
  • 구름많음해남15.2℃
  • 흐림고흥16.0℃
  • 흐림의령군16.8℃
  • 흐림함양군15.0℃
  • 흐림광양시14.8℃
  • 구름많음진도군14.9℃
  • 흐림봉화13.6℃
  • 흐림영주13.6℃
  • 흐림문경13.6℃
  • 흐림청송군13.9℃
  • 흐림영덕16.4℃
  • 흐림의성15.3℃
  • 흐림구미16.2℃
  • 흐림영천16.3℃
  • 구름조금경주시17.0℃
  • 흐림거창14.7℃
  • 흐림합천16.9℃
  • 흐림밀양17.4℃
  • 흐림산청14.8℃
  • 흐림거제16.1℃
  • 구름많음남해16.9℃
  • 흐림17.6℃
광주광역시,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 1년 추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

광주광역시,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 1년 추가 연장

내년 5월31일까지…임대차 계약때 30일내 신고 의무는 유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계도기간 연장

 

[전남저널]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결정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차 신고율 제고와 안심전세앱 활용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또 임대차계약의 경우 거래가 자주 이뤄지고, 주거취약계층이 많이 거래하는 등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송희종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됐지만 과태료 부과 유예결정과 관계없이 신고의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되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광주시도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