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구름많음속초18.3℃
  • 흐림23.2℃
  • 흐림철원19.9℃
  • 구름많음동두천24.2℃
  • 구름조금파주23.9℃
  • 흐림대관령12.5℃
  • 흐림춘천22.9℃
  • 맑음백령도22.0℃
  • 구름많음북강릉16.9℃
  • 구름많음강릉18.7℃
  • 구름많음동해18.0℃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인천21.1℃
  • 흐림원주23.8℃
  • 맑음울릉도16.9℃
  • 구름많음수원24.1℃
  • 흐림영월21.8℃
  • 구름많음충주24.2℃
  • 구름많음서산24.9℃
  • 구름많음울진17.9℃
  • 구름조금청주26.1℃
  • 구름많음대전25.2℃
  • 구름조금추풍령24.0℃
  • 흐림안동20.7℃
  • 구름많음상주24.5℃
  • 흐림포항18.6℃
  • 구름조금군산22.4℃
  • 흐림대구23.9℃
  • 구름많음전주23.8℃
  • 흐림울산18.9℃
  • 구름많음창원22.1℃
  • 구름많음광주24.9℃
  • 구름많음부산20.5℃
  • 구름많음통영21.7℃
  • 구름많음목포20.8℃
  • 구름많음여수22.5℃
  • 흐림흑산도21.2℃
  • 구름많음완도24.9℃
  • 구름많음고창23.7℃
  • 구름많음순천24.4℃
  • 구름조금홍성(예)24.6℃
  • 맑음23.9℃
  • 구름많음제주23.2℃
  • 구름많음고산20.5℃
  • 구름많음성산24.1℃
  • 구름많음서귀포24.6℃
  • 구름많음진주25.1℃
  • 구름조금강화20.7℃
  • 구름많음양평24.2℃
  • 구름조금이천25.7℃
  • 구름많음인제19.7℃
  • 흐림홍천21.9℃
  • 흐림태백14.7℃
  • 흐림정선군19.7℃
  • 흐림제천21.4℃
  • 구름조금보은24.7℃
  • 구름조금천안24.4℃
  • 구름조금보령22.6℃
  • 구름조금부여25.3℃
  • 구름많음금산24.3℃
  • 구름많음25.5℃
  • 구름조금부안23.4℃
  • 구름많음임실23.8℃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남원25.1℃
  • 구름많음장수21.7℃
  • 구름많음고창군24.5℃
  • 구름많음영광군22.5℃
  • 구름많음김해시21.2℃
  • 구름많음순창군24.3℃
  • 구름많음북창원23.0℃
  • 구름많음양산시21.9℃
  • 구름많음보성군26.8℃
  • 구름많음강진군25.4℃
  • 구름많음장흥25.5℃
  • 구름많음해남24.2℃
  • 구름많음고흥27.2℃
  • 구름많음의령군28.0℃
  • 구름많음함양군26.2℃
  • 구름많음광양시26.1℃
  • 구름많음진도군21.5℃
  • 흐림봉화17.9℃
  • 흐림영주21.1℃
  • 구름많음문경23.2℃
  • 구름많음청송군18.9℃
  • 흐림영덕17.0℃
  • 구름많음의성24.4℃
  • 구름많음구미25.6℃
  • 구름많음영천20.2℃
  • 구름많음경주시20.7℃
  • 구름많음거창24.4℃
  • 구름많음합천27.9℃
  • 흐림밀양23.3℃
  • 구름조금산청25.7℃
  • 구름많음거제22.5℃
  • 구름많음남해23.6℃
  • 구름많음21.8℃
담양군 고서면–해남군 삼산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협약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

담양군 고서면–해남군 삼산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협약식

고서면–해남군 삼산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협약식

 

[전남저널] 담양군 고서면과 해남군 삼산면은 해남군 삼산면사무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9일 전했다.

이날 고서면과 해남군 삼산면 직원 30명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을 도모하고 양 지역 간의 상생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상호 교차 기부에 동참했다.

이번 협약식은 동년배인 고근석 고서면장과 박정일 삼산면장의 오랜 인연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평소 면정의 주요 현안을 자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및 행정업무 상호 협조를 통해 지역 대표 축제 및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고근석 고서면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양 지역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관계를 이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는 기부 금액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한다.
출처 :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