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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취재] 행정의 착오인가 기술인가! ...기획 된 작품인가!-전남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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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카메라 취재] 행정의 착오인가 기술인가! ...기획 된 작품인가!-전남저널

 

 
[전남저널=김준거 취재국장]

김준거.png

 
지역사회가 돈사반대문제로 들끓었던 기간이 2년이 넘게 지속되다가 지난21일 “사업주포기결단”으로 해결 된 것으로  5월25일 완도군은 홍보자료를 고지했다.
 
 또한. 고금지역번영회와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는 사업주의 포기결단에 감사까지 드린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사업주의 애향심에 의한 자진 철회한 것처럼 오해 될 수 있는 프랑카드가 내걸리고, 지역 신문들은 같은 기조로 대단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불법을 자행하여 사건을 벌려 2년이 넘도록 민관을 괴롭혀 놓고, 이제 와서 사업주의 지극한 애향심이 발동하여 사업을 접기로 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행정의 기술(?)이다.
 
본 건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행정기관의 중요 실책이 요소요소에서 드러난다.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17년11월6일) 3-5마리의 연구시험용 돈사를 짓기 위해서라고 해놓고, 등기를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을 신청할 때는(17년11월21일)농업을 경영하되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이며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을 거라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했다. 
 
특히 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는 주말체험농장이나 농지전용, 시험연구실습용 등을 기재하는 “란” 이 따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사업주는 일체 그런 행위를 할 것이란 사유를 기재한 바가 없다. 이후 대형돈사건축을 신청하자 허가했다. 나갈 수 없는 허가가 나간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것이 판명 된 경우, 군수는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할 수 있고, 원상회복을 명 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취득에 있어서는 이 법을 초월하는 특별법은 인정하지 않도록 강제까지 하고 있다. 안보 중에 안보가 식량안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에서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회수해야 한다는 것 등은 이전 글에서 상세히 밝힌바 있다.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은 농지전용을 허가하고 연구시험용돈사가 아닌 사업용 돈사를 허가했다.
 
허가 된지 몇 개월이 지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의 반대로 허가는 취소했고, 허가취소에 반발한 소송에서 위에서 열거한 내용은 일체 주장하지 않은 체 대응하여 사업자가 승소하게 만들어준 것이다. 개인이 연구시험용으로 돈사를 한다 해도 허가대상이 아님을 농지법은 명시하고 있다.

1차 소송 시, 위와 같은 사유는 일체 제시하지 아니한 체, 주민동의를 위한 현장견학서류허위기재사유를 주된 취소사유로 명시하며, 나이 든 주민들을 증인으로 매우 힘들게 했다. 그 와중에 한 분은 스트레스성 치매로 돌아가시기 까지 했다한다.
 
 이어 2차 취소에 대한 해당부서 확인결과, 2차 취소를 위한 공청회와 사업 중지 명령까지 내린 상태에서, 사업자측이 군수면담을 요청하여 취소처분을 보류하고 있는 중에 군수와 사업자가 협의한 결과 군수의 지극한 설득과 사업자의 애향심과 용기 있는 결단으로 본 건 허가를 자진철회 하기”로 지난5월21일 타결이 되었다.
 
또 보도 자료가 나간 것이 5월25일인데, 29일10시 현재까지도 자진철회도, 재취소도 하지 않고 있다. 혹여 또다시 지역을 벗어난 다른 장소에서 향후 손해배상 금액을 가지고 밀실타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정당한 사유로 취소가 될 것을 우려하여 합의에 의한 자진철회로 처리하고, 사업주의 손해변상청구, 법원의 조정에 의한 합의, 합의금지급이라는 수순으로 그동안의 비용을 변상해주려는 행정의 기술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목멘 소리가 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에 유분수며 소가 웃을 일이 이 고장에서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가!. 쓰레기처리장,  예술회관, 해조류스파랜드. 해양생물농공단지 등에서 보여줬던 행정에 기술들은 참으로 대단했고 성공했다.
 
군수는, 실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지금까지 처리 과정에 실책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동안 사유도 모르고 사업자가 정당한 것으로 호도되게 한 것에 대하여 군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허가는 본인취소 유무를 떠나 즉시 취소 통보를 해야 할 것이다. 자진철회를 하게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게하면, 이것은 계획 된 부작위로 인한 직무유기로 국고를 고의로 낭비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 행위가 될 것이다.
 
의회는, 고금돈사와 관련하여 항간에서 회자되는 잘못된 행정처결이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게 해서는 안되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본 건과 관련 된 실책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하고, 구상권 까지 행사되게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이후 이러한 관행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을 재정비하고,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발생한 고금면민의 직,간접 피해 및 그동안의 노고에도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주민의 대표들로써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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