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속초13.5℃
  • 구름많음16.1℃
  • 흐림철원17.2℃
  • 흐림동두천17.0℃
  • 흐림파주16.3℃
  • 맑음대관령14.1℃
  • 구름많음춘천16.2℃
  • 흐림백령도14.5℃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릉14.4℃
  • 맑음동해13.4℃
  • 구름많음서울17.9℃
  • 구름많음인천17.9℃
  • 맑음원주17.0℃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5.8℃
  • 맑음영월14.5℃
  • 구름조금충주14.8℃
  • 맑음서산14.8℃
  • 맑음울진13.3℃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8.4℃
  • 맑음안동16.0℃
  • 맑음상주19.4℃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5.3℃
  • 맑음대구18.0℃
  • 맑음전주16.8℃
  • 맑음울산16.1℃
  • 맑음창원17.2℃
  • 맑음광주17.3℃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6.7℃
  • 맑음목포16.8℃
  • 맑음여수20.8℃
  • 구름많음흑산도15.9℃
  • 구름많음완도18.1℃
  • 맑음고창
  • 맑음순천12.5℃
  • 맑음홍성(예)15.7℃
  • 맑음15.5℃
  • 구름많음제주18.6℃
  • 구름많음고산18.7℃
  • 구름많음성산15.1℃
  • 구름많음서귀포18.0℃
  • 맑음진주13.7℃
  • 흐림강화16.2℃
  • 구름조금양평15.9℃
  • 구름조금이천14.9℃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4.7℃
  • 맑음태백14.1℃
  • 맑음정선군13.1℃
  • 맑음제천13.2℃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4.8℃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12.9℃
  • 맑음금산12.8℃
  • 맑음15.5℃
  • 맑음부안14.9℃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3.0℃
  • 맑음남원14.2℃
  • 맑음장수10.7℃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3.5℃
  • 맑음김해시18.0℃
  • 맑음순창군13.5℃
  • 맑음북창원18.9℃
  • 맑음양산시17.2℃
  • 맑음보성군17.1℃
  • 구름조금강진군13.9℃
  • 맑음장흥13.4℃
  • 구름조금해남13.5℃
  • 맑음고흥14.1℃
  • 맑음의령군14.8℃
  • 맑음함양군14.1℃
  • 맑음광양시19.3℃
  • 구름많음진도군12.9℃
  • 맑음봉화13.3℃
  • 맑음영주20.4℃
  • 맑음문경18.7℃
  • 맑음청송군11.5℃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9.8℃
  • 맑음영천14.2℃
  • 구름조금경주시14.4℃
  • 맑음거창14.0℃
  • 맑음합천15.4℃
  • 맑음밀양17.8℃
  • 맑음산청16.5℃
  • 맑음거제16.0℃
  • 맑음남해17.7℃
  • 맑음15.3℃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지급

신용카드·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기한 내 신청 안 하면 자동 기부..기부액의 16.5% 세액 공제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집권여당.jpg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로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천원 등 모두 16만5천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