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1.8℃
  • 맑음14.9℃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5.5℃
  • 맑음파주14.8℃
  • 맑음대관령17.2℃
  • 맑음춘천16.1℃
  • 맑음백령도13.6℃
  • 맑음북강릉23.8℃
  • 맑음강릉24.5℃
  • 맑음동해24.6℃
  • 연무서울16.7℃
  • 맑음인천14.7℃
  • 맑음원주16.7℃
  • 맑음울릉도19.1℃
  • 연무수원16.0℃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16.2℃
  • 맑음서산17.0℃
  • 맑음울진23.9℃
  • 연무청주17.1℃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7.8℃
  • 맑음안동16.3℃
  • 맑음상주20.1℃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15.8℃
  • 연무대구18.9℃
  • 맑음전주17.3℃
  • 연무울산20.2℃
  • 맑음창원19.4℃
  • 맑음광주17.5℃
  • 맑음부산19.7℃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6.2℃
  • 박무여수17.0℃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8.7℃
  • 맑음고창15.7℃
  • 맑음순천17.8℃
  • 박무홍성(예)15.5℃
  • 맑음16.5℃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8.2℃
  • 구름조금성산20.1℃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6.3℃
  • 구름조금강화15.9℃
  • 맑음양평14.9℃
  • 맑음이천15.9℃
  • 맑음인제15.5℃
  • 맑음홍천14.2℃
  • 맑음태백21.2℃
  • 맑음정선군16.5℃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17.4℃
  • 맑음부여16.0℃
  • 맑음금산16.1℃
  • 맑음17.4℃
  • 맑음부안16.3℃
  • 맑음임실17.1℃
  • 맑음정읍17.6℃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6.7℃
  • 맑음고창군16.9℃
  • 맑음영광군16.6℃
  • 맑음김해시19.3℃
  • 맑음순창군16.8℃
  • 맑음북창원19.0℃
  • 맑음양산시20.1℃
  • 맑음보성군19.4℃
  • 맑음강진군18.3℃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7.7℃
  • 맑음고흥19.6℃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7.1℃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8.7℃
  • 맑음봉화16.5℃
  • 맑음영주17.6℃
  • 맑음문경19.4℃
  • 맑음청송군15.6℃
  • 맑음영덕21.9℃
  • 맑음의성17.4℃
  • 맑음구미19.3℃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8.6℃
  • 맑음거창14.1℃
  • 맑음합천15.1℃
  • 맑음밀양17.3℃
  • 맑음산청15.1℃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16.7℃
  • 맑음19.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지급

신용카드·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기한 내 신청 안 하면 자동 기부..기부액의 16.5% 세액 공제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집권여당.jpg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로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천원 등 모두 16만5천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