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6.1℃
  • 맑음12.4℃
  • 맑음철원12.1℃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0.2℃
  • 맑음대관령9.5℃
  • 맑음춘천12.6℃
  • 맑음백령도9.0℃
  • 맑음북강릉19.0℃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7.0℃
  • 연무서울15.0℃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5.5℃
  • 구름많음울릉도16.7℃
  • 박무수원12.2℃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0.5℃
  • 구름조금울진20.7℃
  • 맑음청주16.6℃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7.8℃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1.5℃
  • 맑음대구16.2℃
  • 박무전주13.7℃
  • 박무울산13.7℃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5.4℃
  • 박무부산15.1℃
  • 맑음통영13.3℃
  • 맑음목포13.2℃
  • 맑음여수14.5℃
  • 맑음흑산도12.2℃
  • 맑음완도13.5℃
  • 맑음고창10.7℃
  • 맑음순천11.0℃
  • 박무홍성(예)11.2℃
  • 맑음12.5℃
  • 구름많음제주15.5℃
  • 흐림고산16.2℃
  • 흐림성산15.8℃
  • 흐림서귀포17.7℃
  • 맑음진주12.0℃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4.8℃
  • 맑음인제12.4℃
  • 맑음홍천12.9℃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2.6℃
  • 맑음천안13.1℃
  • 맑음보령11.3℃
  • 맑음부여11.5℃
  • 맑음금산11.7℃
  • 맑음13.8℃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11.1℃
  • 맑음정읍11.3℃
  • 맑음남원13.0℃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11.5℃
  • 맑음김해시14.4℃
  • 맑음순창군12.9℃
  • 맑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2.6℃
  • 맑음장흥10.5℃
  • 맑음해남10.8℃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2.3℃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1.1℃
  • 맑음봉화10.5℃
  • 맑음영주11.4℃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1.1℃
  • 구름조금영덕14.9℃
  • 맑음의성12.2℃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1.7℃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3.6℃
  • 맑음밀양13.2℃
  • 맑음산청13.4℃
  • 구름조금거제12.4℃
  • 맑음남해12.8℃
  • 맑음14.0℃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구청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지급

신용카드·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기한 내 신청 안 하면 자동 기부..기부액의 16.5% 세액 공제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집권여당.jpg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로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천원 등 모두 16만5천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