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5.2℃
  • 흐림16.2℃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8.2℃
  • 흐림파주18.7℃
  • 흐림대관령13.8℃
  • 흐림춘천16.3℃
  • 구름많음백령도16.6℃
  • 비북강릉14.5℃
  • 흐림강릉15.2℃
  • 흐림동해15.5℃
  • 구름많음서울19.7℃
  • 구름조금인천19.1℃
  • 흐림원주17.7℃
  • 구름조금울릉도18.1℃
  • 흐림수원18.5℃
  • 흐림영월16.1℃
  • 흐림충주16.8℃
  • 흐림서산18.2℃
  • 흐림울진16.1℃
  • 흐림청주17.7℃
  • 흐림대전17.6℃
  • 흐림추풍령16.1℃
  • 흐림안동16.6℃
  • 흐림상주18.7℃
  • 맑음포항22.9℃
  • 구름많음군산19.1℃
  • 맑음대구22.7℃
  • 구름많음전주20.3℃
  • 맑음울산23.3℃
  • 구름조금창원25.0℃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23.7℃
  • 구름조금통영22.6℃
  • 구름조금목포19.3℃
  • 맑음여수21.9℃
  • 구름조금흑산도21.8℃
  • 맑음완도24.3℃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21.8℃
  • 흐림홍성(예)17.7℃
  • 흐림15.8℃
  • 구름많음제주23.4℃
  • 구름많음고산20.7℃
  • 구름많음성산22.7℃
  • 구름많음서귀포22.2℃
  • 맑음진주21.3℃
  • 구름많음강화17.8℃
  • 흐림양평16.5℃
  • 흐림이천19.3℃
  • 흐림인제15.4℃
  • 흐림홍천15.0℃
  • 흐림태백14.6℃
  • 흐림정선군14.4℃
  • 흐림제천14.5℃
  • 흐림보은16.1℃
  • 흐림천안16.1℃
  • 구름조금보령20.3℃
  • 구름많음부여16.7℃
  • 구름많음금산17.8℃
  • 흐림16.7℃
  • 구름많음부안18.9℃
  • 구름조금임실19.0℃
  • 구름많음정읍20.0℃
  • 구름조금남원19.3℃
  • 구름조금장수18.6℃
  • 구름조금고창군20.2℃
  • 구름조금영광군20.2℃
  • 맑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3.1℃
  • 맑음보성군23.6℃
  • 맑음강진군21.9℃
  • 맑음장흥21.5℃
  • 구름조금해남21.0℃
  • 맑음고흥23.7℃
  • 맑음의령군22.5℃
  • 구름조금함양군21.4℃
  • 맑음광양시22.9℃
  • 맑음진도군21.3℃
  • 흐림봉화14.1℃
  • 흐림영주15.2℃
  • 흐림문경18.4℃
  • 흐림청송군17.1℃
  • 흐림영덕16.8℃
  • 구름많음의성21.0℃
  • 구름많음구미20.6℃
  • 맑음영천21.7℃
  • 구름조금경주시22.9℃
  • 구름조금거창18.6℃
  • 맑음합천21.8℃
  • 맑음밀양21.9℃
  • 구름조금산청20.5℃
  • 맑음거제23.0℃
  • 맑음남해21.3℃
  • 맑음22.7℃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지급

신용카드·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기한 내 신청 안 하면 자동 기부..기부액의 16.5% 세액 공제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집권여당.jpg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로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천원 등 모두 16만5천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