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마련했다.
이귀순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경비 및 급식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시·도교육청 마다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공백없이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청소년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