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23.9℃
  • 맑음22.1℃
  • 구름조금철원21.0℃
  • 구름조금동두천21.0℃
  • 구름조금파주20.5℃
  • 구름조금대관령17.5℃
  • 맑음춘천21.8℃
  • 맑음백령도18.5℃
  • 맑음북강릉24.0℃
  • 구름조금강릉24.9℃
  • 구름조금동해22.7℃
  • 맑음서울20.9℃
  • 구름조금인천17.9℃
  • 맑음원주21.5℃
  • 구름조금울릉도18.1℃
  • 맑음수원20.8℃
  • 맑음영월21.0℃
  • 맑음충주22.2℃
  • 맑음서산19.1℃
  • 구름조금울진18.1℃
  • 맑음청주22.6℃
  • 맑음대전22.3℃
  • 맑음추풍령21.3℃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23.1℃
  • 맑음포항23.8℃
  • 맑음군산19.4℃
  • 맑음대구23.3℃
  • 맑음전주21.4℃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2.5℃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20.1℃
  • 맑음목포19.6℃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22.4℃
  • 맑음고창20.8℃
  • 맑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0.7℃
  • 맑음21.1℃
  • 맑음제주20.6℃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20.7℃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2.6℃
  • 구름조금강화18.0℃
  • 구름조금양평22.0℃
  • 맑음이천22.2℃
  • 구름조금인제20.8℃
  • 맑음홍천21.5℃
  • 맑음태백20.3℃
  • 구름조금정선군23.1℃
  • 구름조금제천20.6℃
  • 맑음보은21.5℃
  • 맑음천안21.8℃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21.5℃
  • 맑음금산21.0℃
  • 맑음22.2℃
  • 맑음부안21.3℃
  • 맑음임실21.2℃
  • 맑음정읍21.8℃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20.8℃
  • 맑음고창군21.8℃
  • 맑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0.6℃
  • 맑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3.6℃
  • 맑음양산시22.0℃
  • 맑음보성군23.2℃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2.5℃
  • 맑음해남21.7℃
  • 맑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23.1℃
  • 맑음진도군19.5℃
  • 맑음봉화21.3℃
  • 맑음영주21.2℃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2.5℃
  • 맑음영덕22.6℃
  • 맑음의성23.0℃
  • 맑음구미24.4℃
  • 맑음영천23.5℃
  • 맑음경주시24.8℃
  • 맑음거창23.6℃
  • 맑음합천24.9℃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4.5℃
  • 맑음거제20.0℃
  • 맑음남해22.5℃
  • 맑음20.8℃
광주광역시, 설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광주광역시, 설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2월 8일까지 대형마트·농산물시장 판매 명절선물·제수용품 대상

광주광역시청

 

[전남저널] 광주광역시는 2월 8일까지 대형마트, 농산물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명절선물,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농식품 및 축산물 등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산물 및 가공품 651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업동물정책과, 사회재난과 민생사법수사팀, 5개 자치구 원산지표시 담당부서가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및 표시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혼합 판매하는 행위 ▲가공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가공지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형사입건 후 검찰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미표시했을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지도에 무게를 두고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지난해 1116개소를 점검한 결과 형사입건 1건, 원산지 미표시 8건을 단속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