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5.6℃
  • 구름조금22.2℃
  • 구름조금철원21.4℃
  • 구름조금동두천20.7℃
  • 구름조금파주19.7℃
  • 맑음대관령19.2℃
  • 구름조금춘천23.8℃
  • 흐림백령도17.0℃
  • 맑음북강릉15.1℃
  • 맑음강릉16.9℃
  • 맑음동해15.4℃
  • 구름조금서울21.8℃
  • 구름많음인천19.7℃
  • 맑음원주24.2℃
  • 맑음울릉도18.7℃
  • 구름조금수원20.4℃
  • 맑음영월21.6℃
  • 맑음충주23.4℃
  • 구름조금서산20.3℃
  • 맑음울진15.5℃
  • 맑음청주24.1℃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3.1℃
  • 맑음상주24.1℃
  • 맑음포항17.9℃
  • 구름많음군산19.2℃
  • 맑음대구24.3℃
  • 구름많음전주21.9℃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21.6℃
  • 맑음광주22.5℃
  • 맑음부산19.2℃
  • 맑음통영19.4℃
  • 맑음목포20.0℃
  • 맑음여수21.6℃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1℃
  • 구름조금홍성(예)21.8℃
  • 맑음21.8℃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17.8℃
  • 맑음서귀포20.1℃
  • 맑음진주22.0℃
  • 구름많음강화18.7℃
  • 맑음양평23.6℃
  • 맑음이천22.3℃
  • 맑음인제19.9℃
  • 구름조금홍천22.7℃
  • 맑음태백16.6℃
  • 맑음정선군22.3℃
  • 맑음제천19.9℃
  • 맑음보은22.7℃
  • 맑음천안21.6℃
  • 구름조금보령18.0℃
  • 구름조금부여19.9℃
  • 맑음금산21.7℃
  • 맑음21.6℃
  • 맑음부안19.0℃
  • 구름조금임실19.4℃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22.1℃
  • 구름조금장수18.6℃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8.4℃
  • 맑음김해시20.9℃
  • 맑음순창군20.7℃
  • 맑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23.2℃
  • 맑음장흥21.4℃
  • 맑음해남19.9℃
  • 맑음고흥20.9℃
  • 맑음의령군21.4℃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2.8℃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1.8℃
  • 맑음청송군17.8℃
  • 맑음영덕15.0℃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0.6℃
  • 맑음경주시20.0℃
  • 맑음거창19.8℃
  • 맑음합천23.8℃
  • 맑음밀양23.4℃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2.7℃
  • 맑음21.1℃
농관원전남지원,‘도서지역’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집중 홍보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일반

농관원전남지원,‘도서지역’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집중 홍보 추진

비대면 방식 4월 17일까지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적극홍보
공익직불제 안정적 시행 위해

농관원전남.jpg

1면 하단 광고 농업정책 법률.png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은 정보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요 비연륙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다음달 17일까지 ‘선(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고흥, 완도, 신안 등의 비연륙 도서지역은 정보접근성이 나쁘고 고령이거나 주업이 어업인 경영체가 많아 변경된 경영체 등록체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낮은 편이다.

 

농관원은 이러한 관내 주요 비연륙 도서지역을 대상으로‘선(先) 경영체 정보 변경등록, 후(後) 직불 신청’ 체계에 대한 홍보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농관원은 도서지역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에 대한 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3일 전남도,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이 협업하여 도서민 이용이 잦은 여객터미널, 선착장 등지에서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내 플래카드·포스터 게시, 영상 송출 등 다수 도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 게시·배포를 지속함과 동시에 마을 방송, 안내 문자발송 등 개별 집중 안내를 병행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경영체 변경등록 집중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경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농업경영체는  4 1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읍장면장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변경등록신청서 처리업무에 관하여는 3 2 3을 준용한다.  <개정 2016. 3. 24>

 1.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2. 영 별표 1 5호의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6 1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7>

[전문개정 2014. 8. 7.]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