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7.5℃
  • 맑음9.4℃
  • 맑음철원10.6℃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0.1℃
  • 맑음춘천10.4℃
  • 맑음백령도11.6℃
  • 맑음북강릉9.2℃
  • 맑음강릉9.4℃
  • 맑음동해7.6℃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8.7℃
  • 맑음수원10.7℃
  • 맑음영월8.1℃
  • 맑음충주10.2℃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8.0℃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1.2℃
  • 맑음추풍령6.7℃
  • 맑음안동9.2℃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0.1℃
  • 맑음군산11.1℃
  • 맑음대구9.6℃
  • 맑음전주12.2℃
  • 맑음울산8.2℃
  • 맑음창원10.3℃
  • 맑음광주13.1℃
  • 맑음부산10.5℃
  • 맑음통영10.2℃
  • 맑음목포12.7℃
  • 맑음여수12.3℃
  • 맑음흑산도12.4℃
  • 맑음완도12.2℃
  • 맑음고창9.6℃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10.7℃
  • 맑음10.4℃
  • 구름조금제주14.0℃
  • 맑음고산12.8℃
  • 구름많음성산12.9℃
  • 구름조금서귀포14.0℃
  • 맑음진주9.0℃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2.5℃
  • 맑음인제7.4℃
  • 맑음홍천9.6℃
  • 맑음태백1.2℃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9.1℃
  • 맑음천안10.5℃
  • 맑음보령9.7℃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8.2℃
  • 맑음11.0℃
  • 맑음부안11.1℃
  • 맑음임실8.8℃
  • 맑음정읍9.6℃
  • 맑음남원9.4℃
  • 맑음장수6.8℃
  • 맑음고창군8.9℃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0.1℃
  • 맑음순창군10.2℃
  • 맑음북창원10.7℃
  • 맑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10.0℃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11.3℃
  • 맑음해남9.9℃
  • 맑음고흥9.2℃
  • 맑음의령군8.4℃
  • 맑음함양군7.7℃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9.7℃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8.2℃
  • 맑음문경9.2℃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6.8℃
  • 맑음의성7.2℃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7.3℃
  • 맑음경주시6.9℃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9.2℃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8.4℃
  • 맑음거제9.6℃
  • 맑음남해11.1℃
  • 맑음9.2℃
농관원전남지원,‘도서지역’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집중 홍보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관원전남지원,‘도서지역’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집중 홍보 추진

비대면 방식 4월 17일까지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적극홍보
공익직불제 안정적 시행 위해

농관원전남.jpg

1면 하단 광고 농업정책 법률.png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은 정보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요 비연륙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다음달 17일까지 ‘선(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고흥, 완도, 신안 등의 비연륙 도서지역은 정보접근성이 나쁘고 고령이거나 주업이 어업인 경영체가 많아 변경된 경영체 등록체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낮은 편이다.

 

농관원은 이러한 관내 주요 비연륙 도서지역을 대상으로‘선(先) 경영체 정보 변경등록, 후(後) 직불 신청’ 체계에 대한 홍보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농관원은 도서지역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에 대한 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3일 전남도,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이 협업하여 도서민 이용이 잦은 여객터미널, 선착장 등지에서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내 플래카드·포스터 게시, 영상 송출 등 다수 도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 게시·배포를 지속함과 동시에 마을 방송, 안내 문자발송 등 개별 집중 안내를 병행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경영체 변경등록 집중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경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농업경영체는  4 1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읍장면장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변경등록신청서 처리업무에 관하여는 3 2 3을 준용한다.  <개정 2016. 3. 24>

 1.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2. 영 별표 1 5호의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6 1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7>

[전문개정 2014. 8. 7.]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