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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전북교총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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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전북교총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

교권보호 및 수업권 강화 등 총 52개 안건 합의

[전남저널=김옥희 기자]

사본 -교육청-교총 협약.jpg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5일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2010~2019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도교육청과 전북교총은 2010년에 교섭․협의에 합의한 이후로 보충협의 형식으로 교섭․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날 조인식에는 김승환 교육감과 이기종 전북교총회장, 도교육청 국·과장 및 전북교총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요구안이 접수된 이후 교섭·협의 방법에 대한 사전 협의와 2020. 2. 17.(월) 1차, 2. 25.(화) 2차에 걸쳐 실무 교섭․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섭․협의에서는 교권과 수업권 보호, 학생 안전 강화, 근무여건 개선, 교원의 전문성 강화, 교원단체 활동 보장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해 원안수용 19개, 수정수용 33개 안건 총 52개 안건에 대하여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교육활동 시 학교장 승인에 따라 교사 자가용 운행에 대한 학교 여비규정 마련 노력 ▲학급교육활동경비 학급당 최소 30만원 이상 반영 노력 ▲퇴근 후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교과서 주문 및 정산 업무 최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수능시험 감독교원이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이다.

 
도교육청과 전북교총 양측은 이번 교섭·협의 합의서를 바탕으로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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