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저널=윤창훈 기자]
개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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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학 연기(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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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학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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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 사전 안내
(2.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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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시기: 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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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부터
※ 상황별 별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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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교육부도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오는 3월2일에서 같은달 9일로한 한주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학연기 기간 동안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돌봄 휴가제 사용 등을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하여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유치원은 180일, 초·중·고교는 190일인 만큼 감축 허용일수는 유치원 18일, 초·중·고교 19일이다.
교육부는 담임과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에듀넷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수칙 및 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열흘 내 사용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학원은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과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휴원 조치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 배제를 권고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14조(휴업일) ①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 ②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 가능(지체없이 관할청 보고)
[초중등교육법]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① 학교의 수업일수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휴업일) ① 학교의 장이 매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운의 심의(또는 자문)을 거쳐 정함.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여름 및 겨울휴가를 포함 ②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 가능(지체없이 관할청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