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전남저널=장영애 기자]
진도군은 2월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농기계 사고, 강도 피해, 익사, 스쿨존 부상 등 11개 항목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개별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통한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안전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안전시설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