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병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 경고 1명, 임용취소 2명, 기관경고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병원 측에 전 사무국장 A씨를 중징계하고 그 아들과 여자친구의 채용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앞서 2018년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감사에서 A씨 등이 조카의 서류와 면접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만점을 주고 아들이 응시할 당시 시험관리위원을 하는 등 부적정 행위를 적발했다.
교육부는 중징계 1명, 경징계 12명, 경고 9명 등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일부가 채용 업무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일부만 감봉(1명)·경고(11명) 조치해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었다.
한편전남대병원 노조는 이날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삼용 병원장은 채용 비리와 간호사 수당 33억원 체불 및 행정소송 제기, 비정규직 직접 고용 노사 합의 불이행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