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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내년부터 초·중학교 제한적 공동학구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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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내년부터 초·중학교 제한적 공동학구제 전면 시행!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환경 선택 기회 제공

[전남저널=장영애 기자]

진도교육지원청 전경.jpg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민의식)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고,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2020학년도부터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진도읍 지역 거주 학생이 주소 변경 없이 면 지역 초·중학교로 입학(전학)이 가능한 제도로, 학생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도서인 조도지역 학교를 제외한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특히, 진도는 학생수 60명 이하 작은학교가 전체 학교의 76%(초 7교, 중 6교)에 달하고,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면 지역 학교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읍지역 학교는 과대 과밀화되는 상황에서 학교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적극 추진해 왔다.

 

민의식 교육장은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학생에게는 학교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면지역의 작은 학교는 학생 유입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가 가능하여 읍·면 지역 학교 간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육지원청·학교·지역사회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작은학교의 강점을 살린 특색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적극 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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