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속초16.3℃
  • 구름많음19.4℃
  • 구름많음철원17.4℃
  • 구름많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9.5℃
  • 흐림대관령15.6℃
  • 구름많음춘천19.6℃
  • 맑음백령도17.2℃
  • 흐림북강릉17.7℃
  • 구름많음강릉19.6℃
  • 구름많음동해19.8℃
  • 구름조금서울19.4℃
  • 맑음인천19.0℃
  • 구름많음원주18.2℃
  • 흐림울릉도17.5℃
  • 구름많음수원19.6℃
  • 구름많음영월19.7℃
  • 흐림충주18.3℃
  • 구름많음서산19.0℃
  • 구름조금울진20.6℃
  • 구름많음청주20.3℃
  • 구름많음대전19.2℃
  • 구름많음추풍령18.7℃
  • 구름조금안동19.9℃
  • 구름조금상주20.7℃
  • 구름조금포항22.8℃
  • 흐림군산17.3℃
  • 구름많음대구22.1℃
  • 구름많음전주18.3℃
  • 구름조금울산22.9℃
  • 구름많음창원22.9℃
  • 구름많음광주18.5℃
  • 구름조금부산23.1℃
  • 맑음통영22.6℃
  • 구름많음목포18.7℃
  • 구름조금여수21.2℃
  • 구름많음흑산도19.0℃
  • 구름많음완도20.0℃
  • 구름많음고창19.1℃
  • 구름많음순천18.4℃
  • 구름많음홍성(예)18.9℃
  • 흐림18.5℃
  • 비제주19.7℃
  • 구름많음고산18.3℃
  • 구름많음성산21.8℃
  • 구름많음서귀포21.4℃
  • 구름조금진주21.6℃
  • 맑음강화19.1℃
  • 구름많음양평18.4℃
  • 구름많음이천20.4℃
  • 흐림인제15.8℃
  • 구름많음홍천19.2℃
  • 흐림태백18.0℃
  • 구름많음정선군19.2℃
  • 구름많음제천17.3℃
  • 구름많음보은19.1℃
  • 흐림천안17.6℃
  • 흐림보령17.4℃
  • 흐림부여19.1℃
  • 구름많음금산18.7℃
  • 흐림18.3℃
  • 흐림부안18.2℃
  • 구름많음임실16.8℃
  • 구름많음정읍19.6℃
  • 흐림남원18.1℃
  • 구름많음장수17.4℃
  • 구름많음고창군18.5℃
  • 구름많음영광군18.7℃
  • 구름많음김해시22.7℃
  • 구름많음순창군17.9℃
  • 구름많음북창원23.2℃
  • 구름많음양산시24.5℃
  • 구름많음보성군20.6℃
  • 구름많음강진군20.6℃
  • 구름많음장흥20.0℃
  • 구름많음해남19.0℃
  • 구름조금고흥21.0℃
  • 구름많음의령군23.0℃
  • 구름많음함양군20.1℃
  • 구름조금광양시21.5℃
  • 구름많음진도군20.0℃
  • 구름많음봉화18.6℃
  • 흐림영주17.5℃
  • 구름많음문경20.3℃
  • 구름많음청송군21.3℃
  • 맑음영덕21.7℃
  • 구름조금의성20.7℃
  • 구름많음구미21.5℃
  • 구름조금영천22.6℃
  • 구름조금경주시22.8℃
  • 구름많음거창20.2℃
  • 구름많음합천22.1℃
  • 구름많음밀양22.6℃
  • 구름많음산청20.9℃
  • 맑음거제22.3℃
  • 구름조금남해21.8℃
  • 구름많음23.8℃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수상태양광은 제한, 지붕위태양광은 완화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사본 -크기변환_해남군 청사 전경 JR9A3256.jpg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