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훈 기자
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4)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조례안’이 1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학생선수들의 과도한 훈련과 대회참가로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교 폭력과 구타로 인해 학생선수들의 기본적 인권마저 무시되고 있는 학교 체육 시스템과 현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이번 조례는 △(제3조)매년 시행계획 수립, △(제4조~제5조)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제6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강화, △(제7조)학생선수를 위한 학업정보의 제공과 상담 프로그램 운영, △(제8조)인권침해 예방 교육, △(제9조)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오 의원은 “그동안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면서, “열악한 학교체육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생선수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오하근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이 보장되고 성과 위주의 학교체육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