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2.6℃
  • 맑음13.2℃
  • 맑음철원12.8℃
  • 맑음동두천14.2℃
  • 맑음파주13.6℃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14.6℃
  • 구름많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13.7℃
  • 맑음동해13.0℃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6.6℃
  • 맑음원주15.6℃
  • 구름많음울릉도14.5℃
  • 맑음수원14.4℃
  • 구름많음영월14.4℃
  • 구름조금충주14.8℃
  • 맑음서산14.3℃
  • 맑음울진14.0℃
  • 맑음청주18.2℃
  • 맑음대전15.5℃
  • 맑음추풍령13.0℃
  • 구름조금안동15.0℃
  • 맑음상주15.3℃
  • 흐림포항16.5℃
  • 맑음군산15.4℃
  • 구름많음대구16.8℃
  • 맑음전주16.3℃
  • 비울산15.7℃
  • 구름많음창원16.4℃
  • 구름많음광주17.3℃
  • 구름많음부산16.9℃
  • 구름많음통영16.3℃
  • 구름많음목포17.3℃
  • 구름많음여수18.0℃
  • 구름많음흑산도17.6℃
  • 구름많음완도17.9℃
  • 구름많음고창14.5℃
  • 구름많음순천11.1℃
  • 맑음홍성(예)15.1℃
  • 맑음13.7℃
  • 구름많음제주19.0℃
  • 구름많음고산17.9℃
  • 흐림성산19.5℃
  • 구름많음서귀포19.7℃
  • 구름많음진주14.3℃
  • 맑음강화14.2℃
  • 맑음양평14.7℃
  • 맑음이천14.4℃
  • 맑음인제11.1℃
  • 맑음홍천14.0℃
  • 맑음태백10.9℃
  • 맑음정선군10.2℃
  • 흐림제천15.3℃
  • 맑음보은12.6℃
  • 맑음천안12.5℃
  • 맑음보령14.3℃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12.7℃
  • 맑음14.2℃
  • 맑음부안15.2℃
  • 맑음임실12.1℃
  • 구름많음정읍13.5℃
  • 구름많음남원13.8℃
  • 맑음장수10.8℃
  • 구름많음고창군13.3℃
  • 구름많음영광군14.1℃
  • 구름많음김해시16.0℃
  • 구름많음순창군13.1℃
  • 구름많음북창원17.1℃
  • 구름많음양산시17.2℃
  • 구름많음보성군16.5℃
  • 구름많음강진군15.3℃
  • 구름많음장흥14.1℃
  • 구름많음해남14.9℃
  • 구름많음고흥14.1℃
  • 구름많음의령군15.8℃
  • 구름조금함양군13.0℃
  • 구름많음광양시16.6℃
  • 구름많음진도군14.1℃
  • 구름조금봉화13.6℃
  • 구름조금영주14.7℃
  • 구름조금문경13.6℃
  • 구름많음청송군13.2℃
  • 흐림영덕14.0℃
  • 구름많음의성14.3℃
  • 구름조금구미15.3℃
  • 구름많음영천15.4℃
  • 흐림경주시15.8℃
  • 맑음거창13.2℃
  • 구름조금합천15.4℃
  • 구름많음밀양16.9℃
  • 구름많음산청14.4℃
  • 구름많음거제16.8℃
  • 구름많음남해16.5℃
  • 구름많음16.1℃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수상태양광은 제한, 지붕위태양광은 완화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사본 -크기변환_해남군 청사 전경 JR9A3256.jpg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