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구름많음속초18.9℃
  • 흐림23.3℃
  • 구름많음철원23.4℃
  • 구름많음동두천24.1℃
  • 구름조금파주25.7℃
  • 구름많음대관령13.4℃
  • 구름많음춘천24.3℃
  • 맑음백령도22.5℃
  • 구름많음북강릉17.2℃
  • 구름많음강릉19.8℃
  • 구름많음동해18.9℃
  • 구름많음서울24.5℃
  • 맑음인천22.2℃
  • 구름많음원주23.9℃
  • 구름조금울릉도18.6℃
  • 구름조금수원24.3℃
  • 구름많음영월23.0℃
  • 구름많음충주24.1℃
  • 맑음서산25.0℃
  • 흐림울진18.5℃
  • 구름조금청주26.5℃
  • 구름조금대전26.8℃
  • 구름많음추풍령23.2℃
  • 구름조금안동23.2℃
  • 구름많음상주24.8℃
  • 흐림포항19.1℃
  • 구름조금군산22.5℃
  • 구름많음대구25.5℃
  • 구름조금전주25.1℃
  • 흐림울산18.9℃
  • 구름많음창원22.6℃
  • 구름많음광주26.3℃
  • 구름많음부산22.2℃
  • 구름많음통영24.8℃
  • 구름많음목포22.3℃
  • 구름많음여수24.0℃
  • 구름많음흑산도22.4℃
  • 흐림완도24.1℃
  • 구름조금고창25.9℃
  • 구름많음순천25.6℃
  • 구름조금홍성(예)24.8℃
  • 맑음24.9℃
  • 흐림제주22.7℃
  • 흐림고산20.5℃
  • 흐림성산24.4℃
  • 흐림서귀포24.2℃
  • 구름많음진주28.2℃
  • 맑음강화22.3℃
  • 구름조금양평24.4℃
  • 구름많음이천27.1℃
  • 구름많음인제20.8℃
  • 구름많음홍천24.6℃
  • 흐림태백14.9℃
  • 흐림정선군19.1℃
  • 구름많음제천23.8℃
  • 구름조금보은24.7℃
  • 맑음천안25.4℃
  • 구름조금보령23.6℃
  • 구름조금부여25.3℃
  • 구름많음금산24.0℃
  • 맑음25.6℃
  • 구름조금부안23.4℃
  • 맑음임실25.0℃
  • 맑음정읍26.5℃
  • 구름조금남원26.8℃
  • 구름조금장수22.5℃
  • 맑음고창군26.4℃
  • 구름조금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6.4℃
  • 구름많음양산시23.2℃
  • 구름많음보성군26.9℃
  • 구름많음강진군26.5℃
  • 구름많음장흥26.6℃
  • 구름많음해남25.3℃
  • 구름많음고흥27.3℃
  • 구름많음의령군28.6℃
  • 구름많음함양군27.3℃
  • 구름많음광양시26.6℃
  • 흐림진도군21.0℃
  • 흐림봉화18.5℃
  • 구름많음영주22.8℃
  • 구름조금문경24.7℃
  • 구름많음청송군21.2℃
  • 구름많음영덕17.9℃
  • 구름많음의성25.2℃
  • 구름많음구미27.1℃
  • 구름많음영천21.4℃
  • 흐림경주시21.5℃
  • 구름많음거창26.0℃
  • 구름많음합천27.2℃
  • 구름많음밀양26.5℃
  • 구름많음산청26.8℃
  • 구름많음거제22.9℃
  • 구름많음남해25.5℃
  • 구름많음23.2℃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수상태양광은 제한, 지붕위태양광은 완화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사본 -크기변환_해남군 청사 전경 JR9A3256.jpg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