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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대표발의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0월 31일,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식탁위의 대표적인 반찬인 김은 17세기 중엽부터 양식된 우리나라 수산양식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품종으로서,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과 칼슘 및 철분 등 영양성분이 풍부한 해조로, 성인병이나 노화 예방, 숙취해소, 구취 및 탈모 예방 등의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 김산업은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되고, 2,200여 어가에서 김 생산어업에 종사하며, 320여개 마른 김 가공공장과 1천여 개소의 조미 김 가공공장이 가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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