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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통·반 설치 조례

기사입력 2019.09.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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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18일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회전]크기변환_서구의회.jpg

     


    서구의회(의장 강기석)가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18일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김옥수 의원.png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통장의 임기 위촉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통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간 정보교류 활성화 등에 기여한다는 것이 주요골자 이다.

     

    서구의회 는 지난 제257회 임시회 중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의 2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임기만료의 규정과 공고종료일까지 현 통장 외 희망자가 없을 경우 위촉횟수에 상관없이 재위촉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공고 횟수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조례정비가 필요하다.”고 5분발언을 통해 언급 한 바 있다.

     

    김옥수 의원은“지역 행정여건 변화에 맞게 통장의 임기 규정을 조정해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워크숍 및 통장단협의회 조항 등을 개정 및 신설하여 통장단 사기진작과 나아가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을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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