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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위, 초유의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기사입력 2020.12.16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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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징계위, 15일 2차 회의서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 의결
    징계위, 4가지 징계사유 인정…윤석열측, 불복 소송 나설 듯

     


    윤창훈 기자

    윤석렬 추미애 사진 ㅎㅎ.jpg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회의는 전날인 오전 10시30분에 시작돼 개최 18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4시가 넘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아 추가적인 징계 불복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이같은 징계위 의결을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 정직 2개월을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집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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