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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월 광주광역시의원, 친환경 도시조명 조례안 발의

기사입력 2024.01.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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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경관 조성 및 정비 지원 등 활성화 사업…거리‧마을‧공원 시범사업 운영 명시
    홍기월 광주광역시의원, 친환경 도시조명 조례안 발의

     

    [전남저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시민이 안전한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홍기월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친환경 도시조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내달 6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친환경 도시조명은 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자원을 사용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환경을 보호하는 조명을 말한다.

    기능적 측면으로는 도시 환경과 경관, 안전 등을 개선하고 시민의 사회활동을 촉진시키는 등 다양한 순기능을 지니고 있다.

    특히, 현재 도시조명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디자인하는 ‘사회적 조명’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조례안은 효과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조례안은 에너지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 실적, 관련 기술의 개발‧촉진, 설치 지원 방안 등 친환경 도시조명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친환경 도시조명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교체 지원 ▴디자인 및 기술개발 지원 ▴야간경관 조성 및 정비 지원 등을 명시했다.

    이어 친환경 도시조명의 확산을 위해 친환경 도시조명을 활용한 거리, 마을, 공원, 관광지 조성 등 시범사업 운영을 담았다.

    홍기월 의원은 “도시조명은 지역 야간관광 활성화와 안전하고 안심하는 동네길 만들기를 견인하는 ‘공공 조명’으로서 그 필요성이 대두대고 있다”며 “빛의 도시 광주는 친환경 도시조명을 통해 환경과 관광, 안전을 확보하는 등 삶의 질이 더욱 빛나는 도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효율‧효과적인 친환경 도시조명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관계 기관 및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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