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광주광역시의회, 퍼주기만 하는 광주광역시 집단난방 사업자에 열원비용 전액 지원 이익금 정산은 없어...

기사입력 2023.11.08 12:4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의원

     

    [전남저널] 광주시가 상무지구 집단난방 열원지원 사업에 종료 시점 없이 지원하면서 적정한 열원비용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의원은 7일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무소각장 폐열을 이용해 집단난방 사업을 해온 시행업체에 소각장 운영종료 후에도 맹목적 지원만 하고 있다”며 “실시협약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종료하는 날을 종료일로 규정’했기 때문이라지만 사업취지가 변경된 지 오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더 문제는 협약서 상 규정된 소각로 수열단가와 관련해 지금껏 한 차례도 비용 지급을 받은 적이 없고, 이익 발생분에 대한 추가 부담분에 대해서도 ‘사업 적자’란 이유로 비용을 받은 바 없다”고 지적했다.

    199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상무지구 집단난방 사업은 상무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로 폐열을 활용한 지역 난방사업으로 광주시는 이 사업을 위해 출자와 함께 협약을 맺고 소각장 폐쇄 전까지 소각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지원해 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소각장 폐쇄 이후에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사에 열원으로 사용한 도시가스 비용을 연평균 20억 원 이상 지원해 왔으며 올 해는 연료전지발전소에서 사오는 열원비용 5억 5천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협약에는 ‘소각로 수열단가를 타 지역 수준으로 하되 적정 수익율 이상의 이익 발생 시는 동 이익금액의 50%를 추가 부담’하게 돼있지만 광주시는 무상지원해 왔으며, 순이익이 발생한 해에도 시행사로부터 수익배분을 받지 않았다. 열값을 받지 않거나 줄여주기 위해서는 ‘별도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이도 없었다.

    김 의원은 “소각장 폐쇄와 연료전지발전소와의 협약 등 집단난방 사업자와 사정변경 등의 이유로 ‘별도협의’나 ‘협약변경’을 했어야 하지만 과거의 협약을 근거로 소각장 폐열을 이용하는 사업의 취지가 없어진 지금까지도 시행사의 열원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과거 폐열 수급비용과 이익금 부담의 경우도 시행사의 재무제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회계감사 및 사업비 적정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소각장 조기 폐쇄와 사업자지위 인정 및 개별난방전환의 어려움 등으로 폐쇄 후에도 열원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사업의 경제성과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