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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 전남도의원, 道 직장어린이집 정원 남아 돌아도 입소대기는 필수

기사입력 2023.11.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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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과 가정 양립하며 아이 돌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마련 요구
    11월 6일 전서현 의원이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전남저널]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1월 6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道 직장어린이집 보육아동 현원이 정원에 한참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입소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녀돌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직장어린이집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서현 의원은 “道 직장어린이집 보육아동 현원(65명)이 정원(99명)보다 한참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23년 만 0세반 입소대기자가 12명이나 된다”며 “道는 전남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는 정책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道 직원들의 육아 복지 제도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현재 道 직장어린이집 보육아동의 연령 구성 현황에 필요한 보육교사 정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입소대기자가 없도록 하고, 道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아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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