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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순 시의원 "광주교육청 공무직 퇴직연금 부실 운영" 질타

기사입력 2023.11.0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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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방지 위한 철저 조사·수사 요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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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을 원리금 비보장 펀드에 투자해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귀순 의원은 6일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공무직 퇴직연금이 부실하게 운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을 원리금 비보장 펀드에 투자했다가 1억4000만원의 손실을 냈다"며 "금고 지정 예규에는 특정 기금을 예치할 경우 원금 보전이 안되는 상품은 지양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퇴직연금은 그동안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돼 운용됐는데 갑자기 수익성 제고를 이유로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원리금 비보장 펀드로 변경한 과정이 의심된다"며 "퇴직연금 적립 방법을 펀드로 변경하면서 최종 결재권자인 교육감의 결재를 받지 않고 56억원이란 거액을 소관 과장 전결로 적립 신청할 수 있는지 절차상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적극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고발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21년 교육공무직 기금 778억원 중 66억원을 공공기관 연금 상품에 가입했고 투자 금액의 10% 정도를 펀드에 투자했는데 전쟁 등의 외부 요인으로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짐에 따라 상품 계약을 해지했다"고 답변했다.


    또 "지난해 퇴직적립금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적립금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적립금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며 "교육공무직의 퇴직금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무직 퇴직연금 상품 교체를 추진할 당시 교육감이 수기로 결재했었다"며 "담당 과장이 결재했다고 지적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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