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2℃
  • 흐림12.9℃
  • 흐림철원12.5℃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3.0℃
  • 흐림백령도11.7℃
  • 박무북강릉12.7℃
  • 흐림강릉13.4℃
  • 흐림동해12.7℃
  • 연무서울15.2℃
  • 흐림인천14.7℃
  • 흐림원주15.9℃
  • 안개울릉도11.8℃
  • 흐림수원13.3℃
  • 흐림영월12.9℃
  • 흐림충주13.6℃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2.5℃
  • 연무청주16.7℃
  • 흐림대전14.7℃
  • 흐림추풍령12.5℃
  • 흐림안동14.4℃
  • 흐림상주15.5℃
  • 흐림포항15.8℃
  • 흐림군산13.5℃
  • 흐림대구17.0℃
  • 흐림전주16.7℃
  • 황사울산15.8℃
  • 흐림창원14.6℃
  • 흐림광주17.9℃
  • 황사부산17.8℃
  • 흐림통영14.4℃
  • 흐림목포16.6℃
  • 흐림여수15.7℃
  • 흐림흑산도16.3℃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6.7℃
  • 흐림순천11.8℃
  • 박무홍성(예)12.0℃
  • 흐림12.3℃
  • 황사제주17.6℃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15.9℃
  • 황사서귀포18.7℃
  • 흐림진주13.0℃
  • 흐림강화11.9℃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3.7℃
  • 흐림인제13.0℃
  • 흐림홍천13.4℃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12.4℃
  • 흐림보은13.1℃
  • 흐림천안12.7℃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3.4℃
  • 흐림금산12.6℃
  • 흐림14.0℃
  • 흐림부안15.0℃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4.9℃
  • 흐림남원14.6℃
  • 흐림장수12.0℃
  • 흐림고창군18.2℃
  • 흐림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4.9℃
  • 흐림순창군13.4℃
  • 흐림북창원16.3℃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2.6℃
  • 흐림강진군16.6℃
  • 흐림장흥14.5℃
  • 흐림해남17.9℃
  • 흐림고흥12.7℃
  • 흐림의령군13.8℃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7.9℃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3.7℃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0.9℃
  • 흐림영덕12.8℃
  • 흐림의성13.0℃
  • 흐림구미15.3℃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2.6℃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4.4℃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5.6℃
  • 흐림14.3℃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 19일 정책 토론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 19일 정책 토론회 개최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 5층

[전남저널=김윤탁 기자]

사본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 5층.jpg

 
(사)광주장애인부모연대(회장 김유선) 산하기구인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11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 5층에서 정책 토론회를 갖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광역시의 효과적인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로 ‘광주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주제로 진행이 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까지 광주광역시의 장애인가족지원 정책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과제 진단과 해법 도출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광주광역시의 장애인가족지원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나현 의원, 발제는 전국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협의회의 서은경 회장이 맡게 되며, 토론자로는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장을 맡고 있는 김유선, 하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종민,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박찬동, 광신대학교 복지상담융합학부 김경열 교수, 광주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과장 박찬대가 나선다.

 

김유선 센터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점점 더 다양해지는 장애인 가족의 욕구와 권리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와 장애인복지법 제 30조의 2(장애인가족지원),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에 의해 장애인 가족의 권리를 옹호하고, 가족 중심의 복지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설치 운영되어지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