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9℃
  • 흐림15.3℃
  • 흐림철원16.4℃
  • 흐림동두천17.1℃
  • 흐림파주17.6℃
  • 흐림대관령8.8℃
  • 흐림춘천15.5℃
  • 비백령도14.0℃
  • 비북강릉12.7℃
  • 흐림강릉13.2℃
  • 흐림동해13.6℃
  • 비서울16.9℃
  • 비인천15.6℃
  • 흐림원주15.3℃
  • 비울릉도14.0℃
  • 비수원15.9℃
  • 흐림영월14.0℃
  • 흐림충주14.6℃
  • 흐림서산13.9℃
  • 흐림울진14.5℃
  • 비청주15.2℃
  • 흐림대전14.6℃
  • 흐림추풍령13.8℃
  • 비안동15.8℃
  • 흐림상주14.4℃
  • 흐림포항15.2℃
  • 흐림군산13.7℃
  • 비대구16.2℃
  • 비전주15.1℃
  • 비울산16.0℃
  • 비창원16.1℃
  • 흐림광주15.0℃
  • 비부산16.7℃
  • 흐림통영15.6℃
  • 비목포15.3℃
  • 비여수15.2℃
  • 비흑산도13.6℃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5.3℃
  • 흐림순천13.1℃
  • 비홍성(예)14.3℃
  • 흐림13.9℃
  • 흐림제주18.6℃
  • 흐림고산15.9℃
  • 흐림성산16.2℃
  • 비서귀포16.4℃
  • 흐림진주13.8℃
  • 흐림강화16.0℃
  • 흐림양평14.8℃
  • 흐림이천14.4℃
  • 흐림인제13.4℃
  • 흐림홍천14.5℃
  • 흐림태백10.6℃
  • 흐림정선군13.4℃
  • 흐림제천13.9℃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4.6℃
  • 흐림보령15.6℃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14.3℃
  • 흐림14.9℃
  • 흐림부안14.0℃
  • 흐림임실13.0℃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3.1℃
  • 흐림장수13.5℃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5.5℃
  • 흐림김해시16.7℃
  • 흐림순창군13.8℃
  • 흐림북창원16.6℃
  • 흐림양산시17.5℃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5.6℃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2.9℃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5.3℃
  • 흐림봉화15.0℃
  • 흐림영주15.2℃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5.1℃
  • 흐림영덕15.4℃
  • 흐림의성15.6℃
  • 흐림구미16.3℃
  • 흐림영천15.6℃
  • 흐림경주시15.4℃
  • 흐림거창12.4℃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6.7℃
  • 흐림산청12.8℃
  • 흐림거제15.5℃
  • 흐림남해14.0℃
  • 흐림18.3℃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 19일 정책 토론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 19일 정책 토론회 개최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 5층

[전남저널=김윤탁 기자]

사본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 5층.jpg

 
(사)광주장애인부모연대(회장 김유선) 산하기구인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11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 5층에서 정책 토론회를 갖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광역시의 효과적인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로 ‘광주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주제로 진행이 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까지 광주광역시의 장애인가족지원 정책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과제 진단과 해법 도출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광주광역시의 장애인가족지원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나현 의원, 발제는 전국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협의회의 서은경 회장이 맡게 되며, 토론자로는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장을 맡고 있는 김유선, 하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종민,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박찬동, 광신대학교 복지상담융합학부 김경열 교수, 광주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과장 박찬대가 나선다.

 

김유선 센터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점점 더 다양해지는 장애인 가족의 욕구와 권리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와 장애인복지법 제 30조의 2(장애인가족지원),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에 의해 장애인 가족의 권리를 옹호하고, 가족 중심의 복지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설치 운영되어지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