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15.2℃
  • 맑음12.0℃
  • 맑음철원11.3℃
  • 흐림동두천11.0℃
  • 흐림파주10.3℃
  • 맑음대관령8.5℃
  • 맑음춘천11.8℃
  • 박무백령도9.2℃
  • 맑음북강릉11.8℃
  • 맑음강릉15.2℃
  • 맑음동해12.3℃
  • 흐림서울10.9℃
  • 박무인천9.4℃
  • 흐림원주11.2℃
  • 맑음울릉도12.6℃
  • 박무수원10.2℃
  • 맑음영월11.1℃
  • 흐림충주10.6℃
  • 흐림서산10.3℃
  • 맑음울진13.0℃
  • 구름많음청주10.6℃
  • 구름조금대전9.6℃
  • 맑음추풍령9.8℃
  • 맑음안동10.3℃
  • 흐림상주11.8℃
  • 맑음포항12.9℃
  • 흐림군산11.1℃
  • 맑음대구12.4℃
  • 흐림전주11.2℃
  • 맑음울산11.3℃
  • 맑음창원12.6℃
  • 맑음광주9.7℃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1.1℃
  • 구름조금목포10.6℃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0.2℃
  • 맑음완도10.8℃
  • 흐림고창9.2℃
  • 맑음순천9.0℃
  • 흐림홍성(예)10.8℃
  • 흐림8.8℃
  • 구름많음제주12.2℃
  • 구름조금고산12.8℃
  • 구름조금성산11.3℃
  • 구름조금서귀포12.4℃
  • 맑음진주7.5℃
  • 흐림강화9.9℃
  • 흐림양평11.2℃
  • 흐림이천10.8℃
  • 흐림인제12.9℃
  • 흐림홍천10.7℃
  • 맑음태백9.2℃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9.8℃
  • 흐림보은11.2℃
  • 흐림천안10.9℃
  • 흐림보령10.1℃
  • 맑음부여8.0℃
  • 맑음금산7.3℃
  • 흐림9.8℃
  • 흐림부안10.7℃
  • 흐림임실7.1℃
  • 흐림정읍8.4℃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6.6℃
  • 흐림고창군8.8℃
  • 흐림영광군9.8℃
  • 맑음김해시11.8℃
  • 맑음순창군7.2℃
  • 맑음북창원12.1℃
  • 맑음양산시10.6℃
  • 맑음보성군9.9℃
  • 맑음강진군10.9℃
  • 맑음장흥7.4℃
  • 흐림해남10.5℃
  • 맑음고흥11.2℃
  • 맑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8.2℃
  • 맑음광양시9.6℃
  • 맑음진도군10.4℃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11.1℃
  • 맑음문경10.2℃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7.1℃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11.8℃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6.4℃
  • 맑음합천8.4℃
  • 맑음밀양9.9℃
  • 맑음산청7.6℃
  • 맑음거제10.2℃
  • 맑음남해10.7℃
  • 맑음9.5℃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 19일 정책 토론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 19일 정책 토론회 개최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 5층

[전남저널=김윤탁 기자]

사본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 5층.jpg

 
(사)광주장애인부모연대(회장 김유선) 산하기구인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11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 5층에서 정책 토론회를 갖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광역시의 효과적인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로 ‘광주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주제로 진행이 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까지 광주광역시의 장애인가족지원 정책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과제 진단과 해법 도출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광주광역시의 장애인가족지원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나현 의원, 발제는 전국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협의회의 서은경 회장이 맡게 되며, 토론자로는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장을 맡고 있는 김유선, 하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종민,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박찬동, 광신대학교 복지상담융합학부 김경열 교수, 광주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과장 박찬대가 나선다.

 

김유선 센터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점점 더 다양해지는 장애인 가족의 욕구와 권리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와 장애인복지법 제 30조의 2(장애인가족지원),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에 의해 장애인 가족의 권리를 옹호하고, 가족 중심의 복지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설치 운영되어지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