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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유권자의 선거권이 완전히 박탈된 선거 폐해

기사입력 2022.05.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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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출마의 경우 찬반 투표를 실시 대안
    광주·전남 무투표 당선만 68명



    윤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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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출마의 경우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여 6·1 지방선거 폐해 가 대두되고 있다.


    6·1지방선거 후보로 등록한 후보 중 광주·전남에서만 68명이 무투표로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일당 독식의 폐해라는 지적과 함께 유권자들의 참정권 박탈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권리당원 투표와 당 공천심사로만 이뤄지는 광역·기초의원선거구의 경우 '유선완박'(유권자 선거권 완전 박탈)인 셈이라 제도 개선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13명, 전남에서는 55명이 단수후보로 등록했다. 단수로 등록한 이들은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는 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다.


    무투표 당선되면 당장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자체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묻는다. 일체의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선거공보물도 발송하지 못하고 선거벽보 조차도 붙이지 못한다.


    문제는 유권자의 선거권이 완전히 박탈된다는 점이다.


    출마자가 본선 후보에 등록하기까지 선거구 유권자 대부분이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 무투표 당선자 모두를 배출한 민주당 기준으로 기초단체장은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 50%·일반국민 50%)으로 선택을 받는다. 광역의원의 경우 100% 권리당원, 기초의원은 당 공천심사로만 뽑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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