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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취재]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행위, 보건복지부 관련법 보완 해야

기사입력 2019.09.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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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
    불법주차 과태료의 5배 (1차때는 무용지물)
    보건복지부 주차방해행위 위반, 과태료부과 기준이 문제점
    신속히 수정 보완하여 1차에 과태료 를 징수하라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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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및 과속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주차구역의 과태료 기준이 형평에 맞지 않다. 지난 9월11일 광주시의회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주차차량이다.  즉 주차2대를 방해 해도 1차에 과태료가 전혀 없는것이다.

    완전히 2대의 장애인 주차를 방해 하고 있는 차량을 신고를 해도 과태료는 없다. 한번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관할 구청은 위반차량에 대해 1회에 한해 안내·고지만 하며 이후 동일 차량이 동일한 이중주차 행위로 신고 해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는 시스템으로 현실성 없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관련법을 보완 해야 할 문제점이다,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침범해 위반할 경우 불법주차로 간주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방해행위 를 했을 시는 5배인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굳이 주차할 때가 아니더라도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장애인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더 나아가 주차구역 앞, 뒤에 물건 등을 쌓아놓는 행위는 주차 방해에 해당하게 된다.

     

    물론, 주차구역뿐만 아니라 이를 진입하는 길에도 물건을 쌓아놓아도 마찬가지이다.

     

    당연히 위 언급 구역들에 ‘주차’를 한다면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차가 없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차로 주차를 방해한다면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대부분 익히 알고 있으나, 물건 등이나 차가 없이도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이다.

     

    한편 단속해야할 관할구청 답변내용은 보건복지부 주차방해행위 위반여부 판단 및 과태료부과 기준에 따라, 위반차량에 대해 1회에 한해 안내·고지하도록 하며 이후 동일 차량이 동일한 이중주차 행위로 신고 접수될 경우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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