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관할 구청은 위반차량에 대해 1회에 한해 안내·고지만 하며 이후 동일 차량이 동일한 이중주차 행위로 신고 해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는 시스템으로 현실성 없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관련법을 보완 해야 할 문제점이다,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침범해 위반할 경우 불법주차로 간주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방해행위 를 했을 시는 5배인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굳이 주차할 때가 아니더라도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장애인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더 나아가 주차구역 앞, 뒤에 물건 등을 쌓아놓는 행위는 주차 방해에 해당하게 된다.
물론, 주차구역뿐만 아니라 이를 진입하는 길에도 물건을 쌓아놓아도 마찬가지이다.
당연히 위 언급 구역들에 ‘주차’를 한다면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차가 없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차로 주차를 방해한다면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대부분 익히 알고 있으나, 물건 등이나 차가 없이도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이다.
한편 단속해야할 관할구청 답변내용은 보건복지부 주차방해행위 위반여부 판단 및 과태료부과 기준에 따라, 위반차량에 대해 1회에 한해 안내·고지하도록 하며 이후 동일 차량이 동일한 이중주차 행위로 신고 접수될 경우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