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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취재] 완도변환소, 건설반대 범군민대책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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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카메라취재] 완도변환소, 건설반대 범군민대책위 통과

한전의 추진과정에 문제는 없었는가

[전남저널=김준거 국장]

김준거.png

 


한전은 3년 전부터  제주지역 전력수급안정과 신재생전원계통연계라는 명분으로, 제주도의 전력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완도변환소 건설을 추진해왔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중단 된 상태이다

 

지난 3년여 동안, 한전의 변환소 건설문제가 지역이슈가 되어 지역민들 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변환소건설관련범군민대책위에서 건설반대로 결의되어 한전의 대응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전은 지역민과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그동안 최선을 다 했으므로 절차에 따라 설명회 등을 생략하고 사업을 진행 할 기세다,

 

지난 3년여 동안 협의를 위해 노력할 만큼 했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업이므로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입장이라 한다. 전원개발촉진법에는 법적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려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등이 설명회나 공청회가 열리지 못하게 하거나 설명회가 방해를 받을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하고 그 사유를 적시하여 사업계획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환소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으려면, 산자부에 사업신청을 하기 전에 당해지역 행정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이 공청회를 해줄 것을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때 청취된 주민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신청하도록, 2016년1월27일자로 전원개발촉진법령이 개정되었다.

 

 그동안 한전은 대상지역마을 주민들이 참석하지아니한 체 2017년 2월3일, 완도군 및 의회, 사회단체장들을 상대로 사전설명회를 가졌고, 같은 해 대상지역 주민 등의 참여 없이  선정된 입지선정위원들이 ㅇㅇ마을 인근지역을 적임지로 선정, 이장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설명회를 추진하려다가 마을주민들의 건설 무조건반대로 설명회는 개최조차 하지 못하고, 이후 다른 3곳을 전전하며 설명회를 하려다가 똑 같은 반대에 부딪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맨 처음 사전설명회 및 입지선정위원 선임 때 대상지역 마을대표들을 함께 참석시켜 설명회를 가졌더라면 의외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었다. 이때, 완도군수라도 예민한 사안임을 인식하여 주민대표들에게 알리도록 한전 측에 요구하거나 완도군이 직접 안내를 하여 사전설명회를 가졌어야 했다.

 

또한, 완도군의 모든 정책사업들은 공문이나 이장회의를 통하여 마을마다 방송을 하게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했으면서도, 본 건에 대하여는 완도군 홈페이지에 공고만 하고 진행한 관계로 대부분 컴맹인 대상지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한 것도 무조건 반대를 조장했다.

1979년 재정 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의 위력에만 적응해온 한전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적당한 명분을 축적하여 산자부로부터 계획을 승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

 

특히 한전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토록 하라는 국법과, 산자부의 “주민수용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시책”까지도 거스르며 변환소건설 대상지역 주민들을 참석시키지 아니한 체 사전설명과 입지선정을 하였고, 갈등이 예상되는 이슈에 대한 갈등관리위원회조차 구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한전의 깜깜이(?) 사업추진이 사업 중단의 원인이었으므로 산자부는 한전으로부터 사업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마당히 반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변환소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A씨는, 완도군수는 한전이 최초 공문서를 보내왔을 때, 산자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제주-육지(강이나 바다와 같이 물이 있는 곳을 제외한 겉면 이거나, 섬에 상대하여 대륙에 연결되어있는 땅)간의 송전설비로 되어 있으므로, 완도는 섬 지역으로써 대상지역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양육점이 육지로 가도록 분명히 했어야 했고, 사전설명회 때 7개 대상지역 주민들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했어야 했다며 주장을 밝혔다.

 

이제라도 한전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완도를 양육점으로 정한 것이 산자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합치 되는지를 분명히 밝힌 후, 입지선정위원들에게 제공한 일비정도를 보상하며 대상지역 전체 주민들이 참석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입지선정위원을 다시 선출 하고, 설명회에서 결정되는 의사를 참작하여 법률적 하자가 없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초동대처를 잘못한 당해부서 책임자급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지역사회 및 지역민 간의 피해 발생 정도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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