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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이 너무 약해 ,그냥 강한 징역형을 부활해라

기사입력 2021.03.0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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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히 법을 개정 강한 징역형과 엄중한 벌금을 ...
    “잘려도 땅수익, 평생 월급보다 많아” LH 신입 메시지
    내부정보로 매입 입증해도 벌금 겨우 몇천만원 수준
    입사 6개월 차 LH직원 사내 메신저 내용

     


    윤창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 3월.jpg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합동조사단, 경찰, 검찰의 전방위적 동시 수사를 지시했다. 지금껏 나온 문 대통령의 LH직원 투기의혹과 관련해 가장 수위가 높은 발언이다.
     

    LH  막말.jpg

    JTBC
     

    LH 오른다.jpg

    JTBC
     

    그러나 직장은 그만 두고라도 투기 해서 돈만 벌면 된다는 개념이 문제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차명 투기 계획을 밝히며 “해고돼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고 말한 메신저 내용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JTBC는 8일 한 LH 직원의 불법적인 투기 정황이 담긴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대화 속 인물은 지난해 입사한 A씨로, 당시 그는 입사한 지 6개월 된 신입사원이었다.
     
    A씨는 메시지에서 대구 연호지구를 언급하며 “무조건 오를 거라서 오빠 친구들과 돈을 모아 공동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호지구는 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이후 LH 직원들은 이 땅을 살 수 없다.
     
    그런데도 A씨는 “본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LH 땅을 살 수 없어 명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걸로 잘리게 돼도 어차피 땅 수익이 회사에서 평생 버는 돈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리처분인가를 안 받은 곳이 돈이 적게 든다”며 다른 재개발 지역을 추천하기도 했다.
     
    한편 부패방지법 86조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할 시 징역·벌금과는 별개로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당할 수 있다. LH도 공공기관이기에 직원들이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이다. 법무법인 부원의 김학무 변호사는 “LH 직원들의 땅투기가 사실로 판명나면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한다”며 “부패방지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형사처벌 이후 몰수·추징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부 정보를 이용해 매입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토지 개발과 보상업무를 맡았다고 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땅투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처벌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투기 적발 시 부당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물리고, 징역형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로 강화하는 소위 ‘토지몰수법’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렇게 처벌 수위를 높여도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이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라도 신속히 법을 개정 하여 강한 징역형을 부활해야 된다는 주위의 인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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