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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윤석열 “헌법정신·법치주의 수호하겠다” 결연한 의지

기사입력 2020.12.0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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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규 기자

    윤석열 복귀.jpg

     [윤석열 총장 오후 5시10분쯤 자택에서 대검 청사로 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0분쯤 자택에서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출근해 어떤 업무를 볼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답한 뒤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오후 4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그가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직무 배제가 임시 처분인 점, 본안 판결이 나오려면 길게는 수개월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직무 배제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총장은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지 약 40분 만에 대검으로 출근했다.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 24일 이후 7일 만의 출근이었다. 정장 차림에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등장한 그의 표정은 다소 굳어있었다. 짧게 입장을 밝힌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청사로 이동했다. 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조남관 대검 차장 등 간부들이 1층 현관에서 윤 총장을 맞았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 소명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튿날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윤 총장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열린 심문에서 직무 정지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당장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측은 검찰 중립성 훼손 등을 법률이 보호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집행정지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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