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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되면 수칙 ...뭐가 바뀌나?

기사입력 2020.11.17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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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훈 기자

    전남대 선별진료소.jpg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방역활동이 이뤄진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5단계로 격상되면 중점관리시설 관리가 더욱 촘촘해진다. 클럽·단란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에선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나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식당·카페에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를 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선 음식 섭취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 역시 기본 방역수칙에 더해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결혼식장·장례식장에선 면적 4㎡(약 1.2평)당 1명만 이용토록 하고, 영화관·공연장·PC방에선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실시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을 계속하지만 경륜·경마 등은 이용 인원을 20% 내로 줄인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1.5단계에서는 구호,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일 때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 입장은 1단계에선 50%였지만 1.5단계에선 30% 이내로만 허용한다.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모임·식사를 금지한다. 초·중·고 등교는 1단계에서 밀집도 3분의 2 유지가 권고됐지만 1.5단계에선 3분의 2를 준수해야 한다. 학원(교습소 포함)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이용 인원이 50%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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