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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5단계로 세분화

기사입력 2020.11.0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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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지방 격상 기준 차등 적용… 종교활동 제한 완화

     

    [윤창훈 기자]

    정부 방역 질본.jpg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한다. 단계별 격상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권역별 대응을 강조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 방안은 거리두기를 총 다섯 단계로 세분화했다. 단계 조정 시에는 1주일간 평균 신규 확진자 수를 핵심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적 확산 전까지는 유행 권역 중심의 대응을 강조했다. 또 2.5단계까지는 위험도와 의료체계 여력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는 달았다.
     
    중대본에 따르면 1단계는 수도권 기준으로 1주일 동안 100명 미만의 일평균 확진자가 나올 때 유지된다.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여타 비수도권은 30명 미만이다. 이 기준을 넘기면 1.5단계를 적용한다. 2단계 격상을 위해선 세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돼야 한다. 확진자가 2배 이상 늘거나 2개 이상의 권역에서 유행이 이어지는 경우, 또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300명을 넘는 경우다.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적 유행 단계다. 각각 전국적으로 400~500명, 800~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거나 하루 만에 확진자가 2배 이상 늘어날 때 적용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단계 간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 외국에 비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도 바뀌었다. 고·중·저위험시설 대신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로 나눴다. 식당·카페는 유흥시설 등과 함께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됐다. PC방과 실내 체육시설 등은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됐다.
     
    정부는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에 대해 2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단계와 무관하게 중점·일반관리시설 전체에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위반할 경우 운영자와 관리자에게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종교활동에 가해지는 제한도 완화됐다. 2단계 적용 때도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정규 행사는 인원을 제한해 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생활 속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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