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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22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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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올해 수능, 22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시작

응시 원서 접수 시 접수 내역 확인을 철저히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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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19. 11. 14.(목)에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019. 8. 22.(목)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오는 11월 14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내달 6일까지 대학 수능 원서 접수가 이뤄진다. 

 

원서는 일선 고등학교와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받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는다.

 

응시 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접수일 기준으로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나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험생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도인 수험생 중에 제주도가 아닌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9월 5∼6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접수 장소를 마련한다.

 

원서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수형자·군 복무자·입원 중인 환자·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는 시험 영역·과목 등 접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접수 기간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접수할 때는 여권용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자 중 교육청에 개별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질병·수시모집 최종합격·입대 등으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곳에 11월 18∼22일 신청하면 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수능 성적은 12월 4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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