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18.8℃
  • 맑음11.4℃
  • 맑음철원11.7℃
  • 맑음동두천12.9℃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12.9℃
  • 맑음춘천12.6℃
  • 구름조금백령도10.8℃
  • 맑음북강릉20.3℃
  • 맑음강릉21.3℃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14.0℃
  • 맑음인천13.9℃
  • 맑음원주12.2℃
  • 황사울릉도15.9℃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2.3℃
  • 맑음서산12.5℃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3.2℃
  • 맑음추풍령13.8℃
  • 황사안동12.5℃
  • 맑음상주16.2℃
  • 황사포항17.1℃
  • 구름많음군산12.3℃
  • 황사대구15.0℃
  • 구름조금전주14.3℃
  • 황사울산16.2℃
  • 황사창원16.2℃
  • 맑음광주13.6℃
  • 황사부산16.4℃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3.2℃
  • 황사여수14.7℃
  • 구름많음흑산도16.8℃
  • 맑음완도15.3℃
  • 구름조금고창10.7℃
  • 구름조금순천12.0℃
  • 맑음홍성(예)13.5℃
  • 맑음10.3℃
  • 구름많음제주15.5℃
  • 구름조금고산16.2℃
  • 구름조금성산17.2℃
  • 구름조금서귀포17.7℃
  • 구름많음진주13.3℃
  • 맑음강화14.1℃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11.8℃
  • 맑음홍천10.8℃
  • 맑음태백14.7℃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2.0℃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11.0℃
  • 구름조금보령14.4℃
  • 맑음부여10.7℃
  • 맑음금산11.6℃
  • 맑음12.8℃
  • 구름조금부안12.6℃
  • 구름조금임실11.1℃
  • 구름조금정읍14.0℃
  • 구름조금남원12.2℃
  • 구름조금장수10.5℃
  • 구름조금고창군12.0℃
  • 맑음영광군12.0℃
  • 맑음김해시14.5℃
  • 구름조금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5.6℃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2.5℃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1.5℃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1.5℃
  • 구름많음광양시15.9℃
  • 맑음진도군12.7℃
  • 맑음봉화10.3℃
  • 맑음영주12.3℃
  • 맑음문경14.8℃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11.7℃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4.0℃
  • 맑음거창10.9℃
  • 맑음합천12.4℃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1.9℃
  • 맑음거제14.8℃
  • 구름조금남해15.3℃
  • 맑음15.0℃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수상태양광은 제한, 지붕위태양광은 완화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사본 -크기변환_해남군 청사 전경 JR9A3256.jpg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