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1.7℃
  • 맑음6.3℃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6.5℃
  • 맑음파주5.4℃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9.0℃
  • 황사백령도5.9℃
  • 맑음북강릉10.1℃
  • 맑음강릉12.4℃
  • 맑음동해9.7℃
  • 황사서울7.1℃
  • 황사인천5.7℃
  • 맑음원주9.4℃
  • 안개울릉도10.4℃
  • 맑음수원6.8℃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8.5℃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7.3℃
  • 맑음청주9.1℃
  • 맑음대전7.6℃
  • 맑음추풍령8.8℃
  • 맑음안동7.6℃
  • 맑음상주9.6℃
  • 구름많음포항10.2℃
  • 맑음군산8.1℃
  • 구름조금대구9.5℃
  • 맑음전주9.0℃
  • 구름많음울산11.1℃
  • 구름많음창원9.1℃
  • 맑음광주9.6℃
  • 구름조금부산10.6℃
  • 구름조금통영9.6℃
  • 맑음목포8.8℃
  • 구름많음여수11.4℃
  • 맑음흑산도8.3℃
  • 구름조금완도9.4℃
  • 맑음고창8.4℃
  • 맑음순천9.2℃
  • 맑음홍성(예)7.1℃
  • 맑음7.1℃
  • 구름많음제주11.5℃
  • 구름많음고산10.8℃
  • 구름많음성산11.4℃
  • 구름많음서귀포11.4℃
  • 구름조금진주7.1℃
  • 맑음강화4.2℃
  • 맑음양평8.9℃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6.8℃
  • 맑음태백6.2℃
  • 맑음정선군7.8℃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8.2℃
  • 맑음보령6.9℃
  • 맑음부여6.2℃
  • 맑음금산7.2℃
  • 맑음7.7℃
  • 맑음부안8.7℃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7.8℃
  • 맑음고창군8.3℃
  • 맑음영광군8.2℃
  • 구름많음김해시9.3℃
  • 맑음순창군8.2℃
  • 구름많음북창원10.7℃
  • 구름많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10.1℃
  • 구름조금강진군10.2℃
  • 구름조금장흥10.2℃
  • 구름조금해남9.7℃
  • 구름많음고흥10.6℃
  • 구름많음의령군7.9℃
  • 구름많음함양군10.6℃
  • 구름조금광양시10.8℃
  • 구름조금진도군9.4℃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9.1℃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9.2℃
  • 맑음의성6.9℃
  • 맑음구미9.5℃
  • 구름많음영천9.0℃
  • 구름많음경주시9.4℃
  • 맑음거창9.2℃
  • 구름많음합천7.4℃
  • 구름많음밀양8.9℃
  • 구름조금산청11.1℃
  • 맑음거제11.2℃
  • 구름많음남해11.5℃
  • 구름많음11.3℃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수상태양광은 제한, 지붕위태양광은 완화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사본 -크기변환_해남군 청사 전경 JR9A3256.jpg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