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속초13.4℃
  • 비6.0℃
  • 흐림철원8.1℃
  • 흐림동두천8.6℃
  • 구름많음파주11.1℃
  • 구름많음대관령6.2℃
  • 흐림춘천6.9℃
  • 맑음백령도8.2℃
  • 황사북강릉14.1℃
  • 구름많음강릉15.9℃
  • 구름조금동해16.3℃
  • 흐림서울9.8℃
  • 흐림인천9.0℃
  • 흐림원주8.2℃
  • 황사울릉도12.2℃
  • 흐림수원10.0℃
  • 흐림영월10.7℃
  • 흐림충주12.8℃
  • 흐림서산10.7℃
  • 구름조금울진18.1℃
  • 박무청주13.0℃
  • 흐림대전13.5℃
  • 흐림추풍령12.3℃
  • 황사안동15.0℃
  • 흐림상주14.6℃
  • 황사포항20.8℃
  • 흐림군산12.2℃
  • 황사대구19.9℃
  • 황사전주14.3℃
  • 황사울산18.4℃
  • 황사창원17.0℃
  • 황사광주14.3℃
  • 황사부산16.0℃
  • 구름많음통영15.0℃
  • 황사목포13.8℃
  • 황사여수14.6℃
  • 맑음흑산도15.8℃
  • 흐림완도14.5℃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14.9℃
  • 박무홍성(예)11.1℃
  • 흐림11.9℃
  • 맑음제주21.7℃
  • 구름많음고산13.0℃
  • 맑음성산17.4℃
  • 흐림서귀포15.1℃
  • 구름많음진주16.9℃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7.8℃
  • 흐림이천9.7℃
  • 흐림인제7.6℃
  • 흐림홍천8.0℃
  • 흐림태백10.1℃
  • 흐림정선군8.3℃
  • 흐림제천10.0℃
  • 흐림보은12.2℃
  • 흐림천안12.5℃
  • 흐림보령10.3℃
  • 흐림부여12.6℃
  • 흐림금산12.9℃
  • 흐림12.4℃
  • 흐림부안14.9℃
  • 흐림임실12.9℃
  • 흐림정읍13.7℃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1.0℃
  • 흐림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6.6℃
  • 흐림순창군13.8℃
  • 구름조금북창원17.4℃
  • 맑음양산시18.0℃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5.3℃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4.0℃
  • 구름많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8.0℃
  • 흐림함양군15.3℃
  • 구름많음광양시18.1℃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2.4℃
  • 흐림영주14.0℃
  • 흐림문경13.7℃
  • 구름많음청송군16.6℃
  • 맑음영덕20.0℃
  • 흐림의성17.5℃
  • 구름많음구미17.9℃
  • 구름많음영천18.5℃
  • 맑음경주시19.9℃
  • 흐림거창14.4℃
  • 흐림합천17.6℃
  • 맑음밀양18.3℃
  • 구름많음산청18.0℃
  • 구름조금거제15.8℃
  • 구름많음남해16.3℃
  • 구름조금17.2℃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교육청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수상태양광은 제한, 지붕위태양광은 완화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사본 -크기변환_해남군 청사 전경 JR9A3256.jpg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