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카메라취재] 광산구, 편법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관행 반복

기사입력 2020.07.14 06:0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광산구 구금고 운영기관(은행) 선정 과정도 석연치 않아
    수천만 원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소송을 했지만 패소
    변해야 하는 광산구청, 행정력 낭비 등 막대한 피해가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광산구청전경사진.jpg

     
    변해야 하는 광산구청, 광산은 잘하고 있는가? 광산구청은 그동안 관례로 치부되던 공무원들의 편법 수의계약과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다시 드러났다.
     
    구청 공무원들의 안이한 행정처리와 편법·불법 일탈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광산구는 각종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 발급 비용으로 매년 수천만 원을 쓰고 있으며, 편법을 사용해 입찰·수의계약 없이 200만원 이하로만 구매해 사용해왔고, 행정 편의를 위해 금액을 쪼개 구매하면서 특정 인쇄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세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입찰이나 수의계약 없이 구매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구청의 관행을 비판했다.
     
    광산구청이 조 의원의 요청에 따라 고지서 발급 계약을 공개 입찰로 전환하자 고지서 장당 인쇄비가 12%나 낮은 32원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 구금고 운영기관(은행) 선정 과정에서 일부 간부급 공무원들은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하고, 지역 은행관계자들로부터 기탁금을 제공·기부받은 혐의로 재판 계류중이며, 이중 1명은 가족 명의로 은행에서 수천만 원의 신용대출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구금고 선정 재공고에 참여했던 국민은행이 광주은행보다 4배 많은 협력사업비 37억 원을 제출하고도 선정되지 못한 것이 의외였다”며 “소송과 재공고, 재선정 등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잃은 국민은행의 협력사업비 약 20억 원과 농협의 1년간 무임승차에 대해 광산구청장의 해명과 사과가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수천만 원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고, 그로 인해 행정력 낭비 등 막대한 피해가 있었지만 사건 책임 담당 국‧과장 처벌이나 광산구청장의 책임 있는 사과가 없었다”며 “혈세 낭비와 행정 실수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사과를 통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