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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저널] 장휘국 교육감,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에 공개 사과

기사입력 2020.06.2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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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휘국 교육감 '공개 사과’ 원문

     

    장희국 사진.jpg

     

    광주시민들께 드리는 사과문

    좋지 못한 일로 인사를 드리게 돼 모든 광주시민들께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난해 제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즉시 광주시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과 광주지방법원에 신고해 처리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때는 2019년 8월 말이며, 그 즉시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알렸습니다. 청탁방지담당관은 관련 절차를 거쳐 2019년 9월 초에 광주지방법원에 신고했습니다.
     
    광주교육에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겨 교육감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모두 제가 부덕한 탓입니다.
    이번 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 고생하는 교육가족과 저를 믿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성찰하면서 진보교육 개혁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6월25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장 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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