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맑음속초8.6℃
  • 황사2.9℃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6.8℃
  • 맑음백령도5.5℃
  • 황사북강릉9.4℃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9.2℃
  • 황사서울5.1℃
  • 맑음인천5.4℃
  • 맑음원주6.6℃
  • 황사울릉도9.1℃
  • 맑음수원3.9℃
  • 맑음영월7.0℃
  • 맑음충주4.6℃
  • 맑음서산2.8℃
  • 맑음울진9.4℃
  • 황사청주7.5℃
  • 박무대전6.2℃
  • 맑음추풍령7.0℃
  • 황사안동8.6℃
  • 맑음상주8.3℃
  • 황사포항12.9℃
  • 맑음군산5.4℃
  • 황사대구12.3℃
  • 황사전주7.0℃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2.7℃
  • 박무광주8.7℃
  • 연무부산12.7℃
  • 맑음통영12.4℃
  • 박무목포8.1℃
  • 박무여수11.7℃
  • 맑음흑산도8.1℃
  • 맑음완도9.9℃
  • 맑음고창4.2℃
  • 맑음순천9.0℃
  • 박무홍성(예)5.3℃
  • 맑음4.0℃
  • 박무제주13.6℃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0.4℃
  • 박무서귀포13.1℃
  • 맑음진주8.0℃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5.2℃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5.3℃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4.0℃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5.5℃
  • 맑음5.2℃
  • 맑음부안4.8℃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5.3℃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4.8℃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7.8℃
  • 맑음장흥7.4℃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9.1℃
  • 맑음의령군12.2℃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0.0℃
  • 맑음진도군7.7℃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0.3℃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10.0℃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12.8℃
  • 맑음거창8.1℃
  • 맑음합천10.3℃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10.4℃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2.8℃
  • 맑음12.7℃
[전남저널] 고흥군! 20년 새롭게 시작한 공익직불제 신청 시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

[전남저널] 고흥군! 20년 새롭게 시작한 공익직불제 신청 시작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행정 역할에 최선


[전남저널=김상오 기자]

untitled.png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기존 9개 직불금 중 6개가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되어 올해 첫 시행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영체등록 정비 등 기본사항을 마무리하고 5월 1일부터 6월 30일(2개월간)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금년부터 추진한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더욱 증진시킨 제도로서 그 동안 분산되어 지급하던 직불금을 통합하여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로 운영하는 기본직불제와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논이모작직불은 선택직불제로 구분 지급하는 것으로 농가 소득안정,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 보전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직불제가 그동안 재배작물과 경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과 달리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을 적용하며, 소규모 농가는(1,000 ~ 5000㎡미만)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최소 100만원에서부터 205만원까지 차등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고흥군은 지난 3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지사와 연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정비하고, 쌀·밭·조건불리의 대상농지 및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 할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왔다.
 
군 관계자는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익직불제 취지 설명과 기한 내 신청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해당 농어민이 미신청이나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