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전남저널=이봉규 기자]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올해부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고추, 양파, 대파를 재배하는 농가는 5월 말까지 지역 농협, 생산자 단체, 읍·면과 재배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 1,000㎡ 이상을 재배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면 신청가능하며 경작농지의 소유자와 경작농가가 다를 경우 실경작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군 관계자는 “향후 재배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대상품목(고추, 대파, 양파)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기한 내 재배계약을 체결할 것을 당부한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가 경영안정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