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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저널] 함평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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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남저널] 함평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전남저널=장영애 기자]

보도사진-함평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jpg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군 드림스타트센터(함평읍 중앙길200)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 방식으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국세의 부가세 형식(소득세의 10%)으로 세무서에서만 신고 접수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세무서나 각 지자체에서 신고 접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군은 군청 인근 드림스타트센터 1층에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하고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접수받는다.

 
다만 5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 소규모 사업자(E·F·G 유형)와 단일소득종교인(Q·R)의 소득세 신고업무만 접수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는 5월 26일부터 신고 접수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5월 확정 신고 기간 동안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이후 별도 마련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요건의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역과 납부세액을 포함한 모두채움 신고서가 개별 발송된다.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이의 없이 자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군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기간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무담보로 연장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재무과(☎061-320-1694)로 문의하면 되며,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1000, 110)를 통한 24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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