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7.0℃
  • 맑음19.7℃
  • 맑음철원18.5℃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5.9℃
  • 맑음대관령20.1℃
  • 맑음춘천20.8℃
  • 흐림백령도12.9℃
  • 맑음북강릉25.4℃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1.8℃
  • 연무서울18.2℃
  • 맑음인천15.7℃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8.5℃
  • 맑음수원17.5℃
  • 맑음영월21.7℃
  • 맑음충주18.4℃
  • 맑음서산19.2℃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20.4℃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21.2℃
  • 맑음상주22.1℃
  • 맑음포항24.7℃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24.6℃
  • 맑음전주21.3℃
  • 맑음울산21.5℃
  • 맑음창원25.3℃
  • 맑음광주24.2℃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21.2℃
  • 맑음목포19.7℃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6.1℃
  • 맑음완도24.2℃
  • 맑음고창22.4℃
  • 맑음순천24.3℃
  • 맑음홍성(예)18.0℃
  • 맑음18.4℃
  • 맑음제주20.2℃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24.5℃
  • 구름조금강화14.9℃
  • 맑음양평17.9℃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20.5℃
  • 맑음홍천20.4℃
  • 맑음태백22.9℃
  • 맑음정선군23.0℃
  • 맑음제천19.5℃
  • 맑음보은20.2℃
  • 맑음천안19.4℃
  • 맑음보령19.4℃
  • 맑음부여20.8℃
  • 맑음금산23.0℃
  • 맑음19.7℃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23.7℃
  • 맑음정읍22.2℃
  • 맑음남원24.7℃
  • 맑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1.4℃
  • 맑음김해시25.7℃
  • 맑음순창군24.8℃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5.3℃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4.9℃
  • 맑음장흥25.1℃
  • 맑음해남23.2℃
  • 맑음고흥25.2℃
  • 맑음의령군25.3℃
  • 맑음함양군27.6℃
  • 맑음광양시23.7℃
  • 맑음진도군20.0℃
  • 맑음봉화21.8℃
  • 맑음영주22.4℃
  • 맑음문경22.5℃
  • 맑음청송군23.0℃
  • 맑음영덕24.5℃
  • 맑음의성22.0℃
  • 맑음구미24.4℃
  • 맑음영천24.9℃
  • 맑음경주시25.3℃
  • 맑음거창25.8℃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5.8℃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2.9℃
  • 맑음23.7℃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지급

신용카드·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기한 내 신청 안 하면 자동 기부..기부액의 16.5% 세액 공제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집권여당.jpg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로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천원 등 모두 16만5천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